상속주택 양도세, 원래 집은 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 2026-10-26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받은 집과 원래 집을 하나씩 가진 1세대가 원래 집을 팔면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 원래 집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집이어야 합니다.
  •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특례가 없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입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원래 살던 집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려받은 집을 팔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갈립니다. 상속주택 특례 조건, 피상속인이 여러 채일 때 순위, 공동상속, 보유기간 계산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집을 파느냐에 따라 갈린다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

구분내용
원래 갖고 있던 집(일반주택)을 판다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상속받은 집을 판다특례 없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상속개시일부터
  •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보유기간 같은 비과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세 신고 때 정한 평가액이 곧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63조 제9항

특례를 받는 조건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에서 빠집니다.
  • 상속 전에 같은 세대였다면,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한해 합치기 전부터 부모가 갖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 원 초과 계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피상속인이 여러 채였다면 한 채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

순위상속주택으로 보는 주택
1순위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2순위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순위둘 다 같으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순위거주한 적 없고 소유기간이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면 위 순서로 정한 1채만 특례의 상속주택이 됩니다.
  • 기준시가까지 같으면 상속인이 고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제4호

여럿이 함께 물려받은 공동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 나머지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팔 때는 공동상속주택을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정합니다.
  • 다른 주택을 팔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의 법정상속분대로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보유기간

  •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상속받고 곧 팔아도 단기 양도 세율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취득한 날, 즉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정리했습니다.
  • 상속 전에 같은 세대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같은 세대로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칩니다.
  •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가상 사례로, 아버지가 20년 전에 산 집을 상속개시일 평가액 5억 원에 물려받아 3년 뒤 6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약 1억 원입니다. 세율은 20년 넘게 보유한 것으로 보고 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 뒤 3년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1의 6%를 적용합니다(필요경비 제외).
  • 상속받은 집이 재건축 단지였다면 조합이 낸 재건축부담금 중 양도자에게 배분된 몫은 필요경비로 뺍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상속세와 함께 보기

상속주택의 평가액은 상속세 계산과 양도세 취득가액에 모두 쓰입니다. 공제와 세율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원래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나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보유기간 같은 다른 비과세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뒤에 산 집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문은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반주택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집은 누구 주택으로 보나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외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팔 때는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조문이 정한 순서로 정하고,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상속주택 양도세 5년은 무슨 뜻인가요?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세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조정대상지역 중과 세부는 다루지 않았으니 양도 전에는 세무서나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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