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 평가는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기준일 2026-10-3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 종가가 아니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평균이 나오려면 사망 후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이 평가액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남긴 주식은 예금처럼 잔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로 계산할지부터 막힙니다. 상장주식은 법이 평가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평가 기준, 평균이 달라지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 상속세 계산에서 들어가는 자리, 신고 순서, 해외주식,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국내 상장주식 상속 평가 방법
| 구분 | 내용 |
|---|---|
| 기준일 | 사망일(상속개시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
| 평가 기간 | 기준일 전 2개월부터 후 2개월까지 |
| 쓰는 값 | 거래소가 공표한 매일의 종가 평균 |
| 대상 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 평가액 | 종목별 평균 종가 × 상속받은 주식 수 |
- 거래가 없었던 날도 거래소가 공표한 종가가 있으면 평균에 넣습니다.
- 예를 들어 4개월 평균 종가가 52,000원인 종목 1,000주를 상속받으면 평가액은 5,200만 원입니다. 사망일 종가가 이보다 높거나 낮아도 평균을 씁니다(가상 수치).
- ETF는 이 방식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TF 증여하는 법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4항
평균이 달라지는 경우
- 평가 기간 중에 증자나 합병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평균 구간을 줄여 계산합니다.
- 평가 기간 안에 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걸려 있으면 평균 방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외 요건이 따로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 사망일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상장 전 주식, 증자로 받은 미상장 신주)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항
최대주주 주식은 20% 더한다
- 돌아가신 분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면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
- 중소기업,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직전 3년 연속 결손이 난 법인의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따질 때는 사망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팔거나 증여한 주식도 합산합니다.
- 보유 지분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때만 적용하므로, 소액 지분을 가진 일반 투자자의 주식은 평균 평가액 그대로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상속세 계산에서 들어가는 자리
- 평가한 주식은 다른 재산과 합쳐 상속재산이 되고, 예금과 함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입니다.
-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 2,000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예: 순금융재산이 5,200만 원이면 20%는 1,040만 원이라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같은 다른 공제와 세율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
신고 기한과 순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6월 중 사망이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합니다.
주식 상속 신고까지의 순서
| 단계 | 할 일 |
|---|---|
| 1 | 어느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지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 2 |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 분할협의, 빚이 더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 |
| 3 | 사망 후 2개월 시세가 쌓인 뒤 종목별 평가액 계산 |
| 4 | 신고서와 첨부 서류 준비 |
| 5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 |
증권사 계좌의 명의이전 서류와 창구 절차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상속 절차 안내를 요청하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제5항
해외주식(미국주식 등)을 상속받았다면
- 국내 평가 방법을 그대로 쓰기 어려우면, 그 나라가 상속세나 양도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것도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참작합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그 나라 법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외국 납부세액을 국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상속세 공제액 같은 외국 기준은 이 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8조의3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 상속받은 주식을 팔 때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은 사망일 현재 위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신고 때 쓴 평가액을 보관해 두세요.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일 때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기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주식을 사망일 종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사망일(상속개시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표한 매일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을 기준일로 셉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52조의2 제4항).
사망 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상속세도 줄어드나요?
사망일 뒤 2개월 동안의 종가도 평균에 들어가므로 그 기간의 하락은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그 뒤의 하락은 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액은 상속세 계산과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에 함께 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돌아가신 분의 주식이 어느 증권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24나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회사별 계좌 보유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확인되면 그 증권사에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문의하세요. 명의이전 서류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