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10년 안 증여는 다시 더한다
기준일 2026-10-3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 더하는 가액은 증여일 기준이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한 증여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증여해도, 증여한 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상속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산 기간, 평가 기준, 공제 한도, 증여세액공제를 조문으로 정리하고 25억 원 상속 사례로 10년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누구에게 준 것을 몇 년 더하나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 받은 사람 | 더하는 증여 |
|---|---|
|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 | 사망 전 10년 안 증여 |
| 상속인 외손주, 며느리 등 | 사망 전 5년 안 증여 |
| 특례 증여창업자금, 가업승계 | 기간과 상관없이 전부 |
- 손주는 자녀가 살아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라서 5년만 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인이면 10년입니다.
-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더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을 때 쓰는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 한도)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증여 때의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47조 제2항,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가격은 증여일, 낸 증여세는 공제
- 더하는 증여재산은 사망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 뒤 오른 값은 상속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증여세액공제).
- 빼 주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가운데 그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한도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면 빼 주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제28조 제1항, 제2항
과세가액 5억 원 넘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준다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다시 더한 증여재산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 이때 빼는 증여재산은 증여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 3억 원, 6년 전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과세가액 8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뺀 3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못 받습니다.
- 공제 종류와 계산 순서는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제21조, 제53조
25억 원 상속, 5억 원 미리 증여했다면
가상 사례,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전 재산 30억 원
| 5억 원 증여 | 세금 합계 |
|---|---|
| 하지 않음 | 8억 4천만 원상속세만(30억 원 상속) |
| 사망 6년 전 | 8억 4천만 원증여세 8천만 원 + 상속세 7억 6천만 원 |
| 사망 11년 전 | 7억 2천만 원증여세 8천만 원 + 상속세 6억 4천만 원 |
-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고 4억 5천만 원에 세율을 매겨 증여세 8천만 원입니다.
- 6년 전 증여는 과세가액 30억 원으로 다시 계산해 상속세 8억 4천만 원, 여기서 낸 증여세 8천만 원을 빼 7억 6천만 원입니다.
- 11년 전 증여는 더하지 않아 2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20억 원에 세율을 매겨 6억 4천만 원입니다.
-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하지 않은 것과 세금 합계가 같고, 10년이 지나면 1억 2천만 원 줄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3%, 금융재산공제, 장례비는 빼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6조, 제28조, 제53조, 제56조
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한 날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안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만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합산하면 사망일 가격으로 다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더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 뒤 값이 오른 부분은 상속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빼 주지 않습니다. 빼 주는 금액에는 증여재산 비중만큼의 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사전증여하면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다시 더한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상속재산은 적고 사전증여가 크면 공제를 다 못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도 10년만 보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 제30조의6(가업승계)의 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