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좌는 누가 이어받나
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 IRP 계좌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 승계 신청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계좌를 맡은 금융회사에 합니다.
- 승계하지 않으면 사망일에 전액 꺼낸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세는 이와 별도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굴리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계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룹니다. 평소 연금을 받을 때의 세율과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 IRP 인출 세금에 정리했고, 이 쪽은 사망했을 때 누가 계좌를 이어받고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만 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승계할 수 있는 사람 | 배우자만. 자녀, 부모 등 다른 상속인은 계좌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
| 신청 기한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계좌를 맡은 금융회사에 |
| 승계하면 | 계좌 안의 소득을 배우자 소득으로 보고, 세금은 배우자가 꺼낼 때 냅니다. |
| 승계 안 하면 | 사망일에 전액 꺼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금이 고인의 소득세가 됩니다. |
| 상속세 | 소득세와 별개로, 계좌 잔액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누가 승계할 수 있나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만 정해 두었습니다. 자녀, 부모 같은 다른 상속인에게는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배우자가 없거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아래 ‘승계하지 않으면’ 절을 따릅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승계하면 무엇이 이어지나
- 소득: 계좌 안에 있는 고인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퇴직금 몫)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망 시점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배우자가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합니다.
- 가입일: 승계하는 날 가입한 것으로 보되, 연금수령 요건인 가입 후 5년은 고인의 가입일부터 셉니다.
- 연금수령연차: 사망일 당시 고인의 연차를 그대로 이어받아 해마다 꺼낼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 사망일부터 승계: 사망한 날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사망일부터 승계 신청일 사이에 계좌에서 나간 돈은 금융회사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제3항,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
신청 기한과 방법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곧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 신청은 연금저축을 맡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나 IRP를 맡은 금융회사에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고인이 어느 금융회사에 계좌를 두었는지 모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조회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
승계하지 않으면
자녀만 상속인이거나 신청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망일 현재 아래 두 금액을 합쳐 꺼냈다고 보고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나머지를 고인의 소득세로 합니다.
-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꺼낸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남은 소득
사망확인일은 금융회사가 사망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날이 승계 신청 기한보다 앞서면 신청 기한의 말일로 보고, 상속인이 기한 안에 돈을 꺼내면 꺼낸 날로 봅니다.
- 사망은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라서 연금외수령 16.5%가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계산합니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냅니다.
- 연금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나이에 따라 5.5%, 4.4%, 3.3%입니다. 세율표는 연금저축, IRP 인출 세금에 있습니다.
- IRP의 퇴직금 몫은 나이별 세율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이하)로 냅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는 어느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40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
상속세와의 관계
위의 승계는 소득세 이야기이고 상속세는 별개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은 고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므로 연금저축, IRP 잔액도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했다고 상속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공제를 빼고 나면 세금이 없는 집도 많습니다. 일괄공제와 세율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 배우자 몫은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제60조 제1항
놓치기 쉬운 것
- 승계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 배우자가 승계 전에 연금외수령으로 꺼내면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해야 한다는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신청 기한 안에 돈을 꺼내면 그날을 사망확인일로 보고 고인의 소득세로 계산합니다.
- 승계한 계좌도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 후 5년(고인 가입일 기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