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얼마까지 받고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눈에 보기
-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이라는 두 개의 상한이 있고, 아래로는 5억 원이 보장됩니다. 상속재산이 클수록 한도 계산과 분할 기한이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공제액 |
|---|---|
| 최소 | 5억 원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제19조 제4항) |
| 최대 | 30억 원한도 산식 결과가 더 커도 30억 원까지(제1항 제2호) |
| 그 사이 | 실제 받은 금액과 한도 산식 결과 중 작은 금액(제19조 제1항 제1호) |
| 분할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5억 원을 넘게 공제받을 때만 필요(제2항)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한도 산식 풀어 보기
한도는 (A − B + C) × D − E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에 10년 안 사전증여를 합친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몫은 빼는 구조입니다.
| 기호 | 뜻 |
|---|---|
| A | 상속재산 가액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 − 비과세 재산, 공과금과 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시행령 제17조 제1항) |
| B (뺀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
| C (더한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제13조 제1항 제1호) |
| D (곱한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민법 제1009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 |
| E (뺀다) | C에 들어간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5 대 1 대 1이라 배우자 몫은 3/7, 자녀가 1명이면 3/5입니다. 상속 순위와 몫 계산은 법정상속분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민법 제1009조
사례로 계산해 보기
세 사례 모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고 채무, 사전증여, 유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가 12억 원을 받음
- 한도(20억 원 × 3/7)
- 약 8억 5,714만 원
- 배우자가 받은 금액
- 12억 원
-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
- 약 3억 4,286만 원
- 배우자공제
- 약 8억 5,714만 원
사례 2.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가 3억 원만 받음
- 배우자가 받은 금액
- 3억 원
- 5억 원보다 적으면
- 5억 원 보장
- 배우자공제
- 5억 원
사례 3. 상속재산 100억 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음
- 한도(100억 원 × 3/7)
- 약 42억 8,571만 원
- 상한
- 30억 원
- 배우자공제
- 30억 원
사례 1처럼 배우자가 한도보다 많이 받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만 보면 배우자 몫을 한도 근처로 맞추는 것이 유리하지만, 배우자 몫을 크게 잡으면 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2차 상속)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보는 설명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분할 기한 9개월
- 상속세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 분할 기한은 그 다음 날부터 9개월이라, 돌아가신 날부터 보면 보통 약 15개월입니다.
-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끝나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나눈 사실은 분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냈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할 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분할 기한(소송, 심판은 끝난 날)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신고해도 기한 안에 나눈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을 놓쳐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잃는 것은 5억 원을 넘는 부분입니다.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과 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신고기한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67조,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일괄공제와 함께 받나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약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5억 원 상향 논의
2026-08-25 국세청장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기준이 오래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고,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11-01 조회한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상속세율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10년 동거 주택 공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정리했습니다. 분할 기한이 지난 뒤 나눈 경우의 경정청구와 판례, 대습상속이나 태아가 법정상속분에 미치는 세부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