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얼마 떼나, 상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기준일 2026-10-26별도 세율 없음연말정산에서 정산
한눈에 보기
- 성과급에 붙는 별도 세율은 없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월급과 합쳐 계산하므로 많이 떼는 것처럼 보입니다.
-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 실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에 높은 세율이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때 떼는 방식이 월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 무슨 소득인지, 지급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추는지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과급은 무슨 소득인가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이 상여에 해당합니다.
-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상여로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같은 항 제2호). 이 경우는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 성과급은 월급과 합쳐 총급여가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성과급만 따로 세율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계산 순서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달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상여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따로 정한 계산식을 씁니다(제136조 제1항).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다음 순서입니다.
- 상여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 그 값에 같은 기간의 월평균 급여(상여 제외)를 더합니다.
- 더한 금액의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해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합니다.
- 여기서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것이 이번에 떼는 세액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달까지입니다(제2호).
-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3호).
- 그래서 성과급이 크면 그 기간 월급이 한꺼번에 오른 것처럼 계산되어 높은 구간의 세액이 나옵니다. 가산 세율이 아니라 구간이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세율 구간이 어떻게 올라가나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초과분의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초과분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초과분의 35% |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초과분의 38% |
| 3억 원 초과 | 40%, 42%, 45% 구간이 이어짐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가정) | 산출세액 |
|---|---|
| 6,000만 원 | 864만 원 |
| 7,000만 원 | 1,104만 원 |
| 늘어난 세액 | 240만 원 |
- 성과급 전 과세표준 6,000만 원이 성과급으로 7,0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두 금액 모두 24% 구간입니다.
- 6,000만 원은 624만 원 + 1,000만 원의 24%로 864만 원, 7,000만 원은 624만 원 + 2,000만 원의 24%로 1,104만 원입니다.
- 늘어난 세액 240만 원에 지방소득세 24만 원을 더하면 264만 원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의 26.4%입니다.
- 성과급 전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보고 근로소득공제 증가분과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왜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나
- 지급 때 떼는 세금은 추정치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회사는 한 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내고, 세액공제와 이미 뗀 세액을 뺀 금액을 걷습니다. 이미 뗀 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196조).
- 환급액은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주며(시행령 제201조 제1항),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성과급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이 연간 총급여를 늘리므로 연간 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 환급 여부는 지급 때 뗀 세액, 매달 뗀 세액, 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을 받았다고 환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월급 외에 3.3%를 뗀 부업 수입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다릅니다
-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주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 계산 대신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임원 상여가 흔한 예입니다.
-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제135조 제3항).
- 일반 직원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받는 성과급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35조 제1항, 제2항).
- 1월에 받는 성과급이 전년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올해분인지는 회사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성과급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평소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봅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낸 뒤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3항). 80%를 고르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 총세액을 줄이는 것은 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2월까지 납입과 사용을 마쳐야 반영됩니다.
- 4대보험료 변동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성과급에만 붙는 별도 세율은 없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기간 계산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55조).
성과급을 받았는데 왜 세금을 많이 떼나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그 기간 월평균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평소 월급보다 높은 구간의 세액이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많이 뗀 세금은 돌려받나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해 많이 냈으면 환급하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시행령 제196조). 성과급을 받았다고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는 것은 내는 시기를 옮길 뿐 총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총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채워야 줄어듭니다.
임원 상여는 직원 성과급과 다른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잉여금 처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 계산 대신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시행령 제19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