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얼마 떼나, 상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기준일 2026-10-26별도 세율 없음연말정산에서 정산

한눈에 보기

  • 성과급에 붙는 별도 세율은 없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월급과 합쳐 계산하므로 많이 떼는 것처럼 보입니다.
  •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지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 실수령액이 기대보다 적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에 높은 세율이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때 떼는 방식이 월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이 무슨 소득인지, 지급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추는지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과급은 무슨 소득인가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이 상여에 해당합니다.
  •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상여로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같은 항 제2호). 이 경우는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 성과급은 월급과 합쳐 총급여가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성과급만 따로 세율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계산 순서는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있습니다.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달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상여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따로 정한 계산식을 씁니다(제136조 제1항).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다음 순서입니다.

  1. 상여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2. 그 값에 같은 기간의 월평균 급여(상여 제외)를 더합니다.
  3. 더한 금액의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해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합니다.
  4. 여기서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것이 이번에 떼는 세액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달까지입니다(제2호).
  •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3호).
  • 그래서 성과급이 크면 그 기간 월급이 한꺼번에 오른 것처럼 계산되어 높은 구간의 세액이 나옵니다. 가산 세율이 아니라 구간이 올라가는 효과입니다.

세율 구간이 어떻게 올라가나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초과분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초과분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초과분의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초과분의 38%
3억 원 초과40%, 42%, 45% 구간이 이어짐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가정)산출세액
6,000만 원864만 원
7,000만 원1,104만 원
늘어난 세액240만 원
  • 성과급 전 과세표준 6,000만 원이 성과급으로 7,0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두 금액 모두 24% 구간입니다.
  • 6,000만 원은 624만 원 + 1,000만 원의 24%로 864만 원, 7,000만 원은 624만 원 + 2,000만 원의 24%로 1,104만 원입니다.
  • 늘어난 세액 240만 원에 지방소득세 24만 원을 더하면 264만 원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의 26.4%입니다.
  • 성과급 전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간다고 보고 근로소득공제 증가분과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합니다.

왜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되나

  • 지급 때 떼는 세금은 추정치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회사는 한 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내고, 세액공제와 이미 뗀 세액을 뺀 금액을 걷습니다. 이미 뗀 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196조).
  • 환급액은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주며(시행령 제201조 제1항),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성과급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이 연간 총급여를 늘리므로 연간 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 환급 여부는 지급 때 뗀 세액, 매달 뗀 세액, 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을 받았다고 환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월급 외에 3.3%를 뗀 부업 수입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다릅니다

  •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 주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 계산 대신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임원 상여가 흔한 예입니다.
  •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제135조 제3항).
  • 일반 직원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받는 성과급

  •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35조 제1항, 제2항).
  • 1월에 받는 성과급이 전년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올해분인지는 회사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성과급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평소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봅니다.
  •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낸 뒤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3항). 80%를 고르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 총세액을 줄이는 것은 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2월까지 납입과 사용을 마쳐야 반영됩니다.
  • 4대보험료 변동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성과급에만 붙는 별도 세율은 없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기간 계산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55조).
성과급을 받았는데 왜 세금을 많이 떼나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그 기간 월평균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평소 월급보다 높은 구간의 세액이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많이 뗀 세금은 돌려받나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을 비교해 많이 냈으면 환급하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시행령 제196조). 성과급을 받았다고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바꾸는 것은 내는 시기를 옮길 뿐 총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총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채워야 줄어듭니다.
임원 상여는 직원 성과급과 다른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잉여금 처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 계산 대신 그 상여에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시행령 제1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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