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기준일 2026-10-25주택청약과 합산 400만 원전입 전후 3개월 차입

한눈에 보기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이 대상입니다.
  • 그해 갚은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이자만 냈다면 이자의 40%입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까지이고, 대출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전후 3개월 안에 받아 임대인 계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려고 받은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때, 그해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금융기관 대출이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빌리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누가 공제받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그해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며,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 세대로 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1항).
  • 세대주가 이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됩니다.

어떤 대출이 해당하나

항목요건
대상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금융기관 대출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빌리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개인에게 빌린 돈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전후 1개월 안, 정해진 이자율 이상
공제액그해 갚은 원리금의 40%
한도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돈은 연장일이나 갱신일 전후 3개월(개인 차입은 1개월) 안이면 해당합니다.
  • 공제를 받던 사람이 이사하면서 빌린 돈은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은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빌려야 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절세액 계산 예시

그해 상환액공제액줄어드는 세금
연 600만 원(세율 15%)240만 원39만 6,000원
연 1,000만 원(세율 24%)400만 원105만 6,000원
연 1,500만 원(세율 24%)400만 원105만 6,000원
  • 과세표준이 괄호 안 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 첫째는 600만 × 40% = 240만 원 공제, 240만 × 15% = 36만 원에 지방소득세 3만 6,000원입니다.
  • 둘째와 셋째는 공제액이 400만 원 한도에 닿아, 1,000만 원을 넘게 갚아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 원리금 800만 원(공제 320만 원)을 갚고 주택청약에 300만 원(공제 120만 원)을 냈다면 합계 440만 원 중 400만 원까지만 반영되고 40만 원은 사라집니다.

같이 쓰는 공제와 한도

  • 주택청약 소득공제와는 연 400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둘 다 받으면 청약 공제 120만 원을 먼저 떠올리고 남은 280만 원이 원리금 공제 몫이라고 보면 계산이 쉽습니다.
  • 집을 사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까지 합친 한도는 원칙적으로 연 8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같은 집에 월세를 내는 부분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로 따로 봅니다.
  • 세대주 판단과 부양가족 범위를 함께 정리하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봅니다.

연말정산에서 챙길 것

  • 은행 대출이면 대출기관이 발급하는 원리금 상환 증명서를 회사에 냅니다. 개인 차입은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 지난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연말에 남은 현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와 비교합니다. 한도가 서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그해 갚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원리금을 연 1,000만 원 갚으면 400만 원으로 한도에 닿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만 내고 있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공제 대상은 그해 실제로 낸 원리금 상환액이라,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출이면 그해 낸 이자의 40%가 공제액입니다.
세대원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전세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공제가 끊기나요?
대출기관에서 다른 대출기관 자금으로 갚는 대환이면 차입 시기와 임대인 계좌 입금 요건을 최초로 빌린 자금 기준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최초 대출이 요건을 갖췄다면 갈아탄 뒤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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