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원 참여와 인감 날인이 핵심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등기 서류
한눈에 보기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 각자 인감으로 날인하고 여러 장이면 전원이 간인하며, 등기 때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 상속등기 뒤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몫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나눕니다. 그 합의를 적은 문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고,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자동차 이전에 쓰입니다.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도장과 간인,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세금이 걸리는 재분할까지 조문과 정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협의로, 언제든 가능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 요건은 유언장 효력에서 확인하세요.
- 협의가 안 되면 각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조정과 인지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정리했습니다.
- 나눈 결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근거: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인 전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
-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 누가 상속인인지는 순위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으면 부모 순서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그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생겨 협의에서 빠집니다. 포기 기한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대법원 1987. 3. 13. 85므80), 민법 제1042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 엄마나 아빠가 함께 상속인이면 미성년 자녀와 이해가 부딪칩니다. 친권자는 자녀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없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는 미성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두고, 각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협의합니다.
-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한꺼번에 대리해 맺은 협의는 자녀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대리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분할 협의에 감독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50조). 성년후견 정리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민법 제9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대법원 1993. 4. 13. 92다54524)
작성 예시, 무엇을 적나
- 피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와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을 적습니다.
- 재산마다 누가 가질지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대로,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로 특정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각자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작성일도 적습니다.
작성 예시(가상)
2026년 9월 1일 사망한 피상속인 김○○의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001호는 배우자 이○○가 취득한다.
- ○○은행 예금(계좌번호 ○○○)은 장남 김○○가 취득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작성해 각자 기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도장과 간인, 인감증명서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고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전원의 인감으로 장과 장 사이에 간인합니다.
-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인마다
| 경우 | 등기 때 낼 증명 |
|---|---|
| 인감으로 날인 |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안 |
| 서명으로 대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협의서에는 서명 |
| 재외국민(영주권자 등) | 재외공관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서명, 날인이 본인 것임을 인증받아 인감증명을 갈음 |
| 공증인 인증 | 인감증명 생략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인증받은 서면 |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4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등기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
-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나누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은 부분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곧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분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 기한이 지나도 상속회복청구 소송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물납 불허가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부동산은 취득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치지 않으면 더 받은 몫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상속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2,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배우자 공제는 분할 기한이 따로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받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분할로 봅니다.
- 분할 사실은 같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공제 한도와 기한을 놓쳤을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을,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 취득세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나중에 재산이 더 나오면
- 분할협의는 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라,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하고 새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해제와 새 협의 모두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해제 전의 협의를 믿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숨은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먼저 조회해 두면 다시 협의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대법원 2004. 7. 8. 2002다73203)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꼭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나요?
네.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대법원 1987. 3. 13. 85므80). 등기할 때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은 누가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의 인감으로 장과 장 사이에 간인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협의서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를 내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엄마나 아빠가 대신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면 자녀와 이해가 상반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둡니다(민법 제9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등기를 한 뒤에 다시 나누면 세금이 있나요?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은 부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재분할한 경우와 분할 무효,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