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후견
기준일 2026-11-01법원 심판으로 개시집 처분은 법원 허가
한눈에 보기
- 후견은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지속적 결여), 한정후견(부족), 특정후견(일시적, 특정 사무)으로 나뉩니다.
-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계약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고, 공정증서로 맺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 가족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 심판이 있어야 하고, 사는 집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치매로 은행 일이나 계약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이 대신 처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할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생긴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후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법정후견
| 구분 | 대상과 효과 |
|---|---|
| 성년후견제9조, 제10조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한정후견제12조, 제13조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특정후견제14조의2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사람.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야 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모두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4항, 제13조 제4항).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정도 차이라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정후견을 청구했더라도 의사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이 맞고 본인도 원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2020스596).
- 후견 종류를 바꿀 때는 가정법원이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제14조의3).
누가 신청하나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다른 종류의 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합니다(제9조, 제12조). 특정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합니다(제14조의2).
- 가정법원은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제9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친족이 없거나 나서기 어려우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공공후견은 치매 공적 지원에 정리했습니다.
절차와 의사 감정
- 청구서 제출: 가정법원에 냅니다. 관할과 서류는 청구 전에 관할 가정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의사 감정: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정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시켜야 하고,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의사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 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936조 제1항). 청구인이 후보를 적어도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러 명이나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사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과 후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본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등입니다(제937조).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는 사건과 감정기관에 따라 달라 이 쪽에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허가가 필요한 일
- 후견인은 본인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와 신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938조).
- 본인은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을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제947조의2 제1항).
| 하려는 일 | 필요한 절차 |
|---|---|
| 정신병원 등 격리 | 가정법원 허가(제947조의2 제2항) |
| 사망, 중대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동의 | 가정법원 허가(같은 조 제4항), 급하면 사후 청구 |
| 본인이 사는 집과 대지의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 가정법원 허가(같은 조 제5항) |
| 금전 차입, 부동산 등 중요 재산 처분, 소송, 상속 포기와 분할 협의 |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
- 감독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본인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950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협의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정리했습니다.
-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940조의4).
-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는 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본인을 대리합니다(제940조의6 제3항). 감독인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는 특별대리인이 맡습니다(제949조의3).
- 후견인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본인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제955조). 청구하지 않으면 보수가 없습니다.
임의후견, 미리 정해 두기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959조의14).
- 감독인 선임은 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제959조의15).
- 제959조의17에 따라 임의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정후견은 본인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합니다(제959조의20). 법정후견은 후견인을 법원이 정하므로,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온전할 때 계약해 두는 편이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 쉽습니다.
- 유언도 의사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방식과 무효가 되는 실수는 유언장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입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성년후견은 본인이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한정후견을 청구했어도 성년후견이 맞으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2020스596), 청구한 종류대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 부모의 통장과 집을 자녀가 정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처분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후견 심판으로 후견인이 되어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어도 부모가 사는 건물이나 대지를 팔거나 임대,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청구서에 후보를 적을 수 있지만 법원은 본인의 의사, 건강, 재산상황, 후보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여러 명이나 법인도 될 수 있고(제930조), 미성년자, 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될 수 없습니다(제937조).
후견 절차에 의사 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시켜야 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특정후견은 의사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둘 수 있나요?
임의후견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길 사람과 공정증서로 계약하고, 능력이 부족해지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 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정후견은 특별히 필요할 때만 개시합니다(제959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