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른다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르고,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 빚이 더 많다는 걸 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고르지 않으면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세 선택의 효과, 기간 계산,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동, 포기한 몫이 가는 곳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선택과 효과

선택효과방식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음별도 신고 없음
한정승인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음재산목록 붙여 법원에 신고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가정법원에 신고
  •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상속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면서,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을 붙입니다.
  •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25조, 제1028조, 제1029조, 제1041조, 제1042조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나 사기처럼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는 별개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2항, 제1020조, 제1024조

이런 행동은 단순승인으로 본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3개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던 뜻과 상관없이 빚까지 이어받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26조, 제1044조 제1항

한정승인 뒤에 할 일

  • 한정승인은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갚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경매, 유증 순서, 부당변제 책임까지 청산 전 과정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0조 제1항, 제1032조 제1항, 제1034조 제1항

빚을 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처분했거나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상속이 빚이 더 많았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4항, 제1030조 제2항

포기한 몫은 누구에게 가나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입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순위에 따라 다음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가족 전체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순위별 몫의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43조

상속포기 신고 비용과 서류

  •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한정승인과 같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법원에 내는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따로 듭니다.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보수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으니 맡기기 전에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 한정승인은 수리 뒤에도 채권 공고, 신문 공고, 경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비용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두고,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제1042조).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조문의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2항).
내가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가족 전체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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