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 다섯 가지 방식과 무효가 되는 실수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판례 4건
한눈에 보기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의 진심이라도 방식이 틀리면 무효입니다.
- 자필 유언장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하지만 사망 후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유언장을 남기려는 사람도, 가족이 남긴 유언장을 받아 든 사람도 먼저 확인할 것은 방식입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과 자필 유언장의 필수 요건, 실제로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검인과 철회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방식이 전부다
-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입니다.
-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할 수 있고,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절차는 성년후견 정리에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3조, 제1065조
다섯 가지 방식
다섯 가지 유언 방식별 요건
| 방식 | 요건 |
|---|---|
| 자필증서 |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증인 없음, 사망 후 검인 |
| 녹음 |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함증인 1명 이상, 사망 후 검인 |
| 공정증서 |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은 뒤 모두 서명증인 2명, 검인 불필요 |
| 비밀증서 |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해 증인에게 보이고, 5일 안에 확정일자인을 받음증인 2명 이상, 사망 후 검인 |
| 구수증서 | 질병 같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증인에게 말로 남김증인 2명 이상,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비밀증서 유언이 방식에 흠이 있어도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었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봅니다.
- 공정증서 유언의 수수료와 증인 준비는 유언 공증 비용 정리에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66조~제1072조, 제1091조
자필 유언장, 무효가 되는 실수
- 주소를 쓰지 않으면 누가 썼는지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장소와 구별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유언 전문을 넣어 봉한 봉투에 주소를 쓴 경우는 일체로 보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 연월일은 일까지 적어야 합니다. 연과 월만 적은 유언장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도장 대신 손도장(무인)도 되지만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고치거나 지운 곳에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66조, 대법원 판례(판결문 2026-10-31 확인)
사망 후 검인과 개봉
- 유언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이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엽니다.
-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위조나 변조를 막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대법원 97다38503). 효력 다툼은 따로 가립니다.
근거: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유언은 언제든 철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앞뒤 유언이 어긋나거나, 유언 뒤 생전에 한 행위가 유언과 어긋나면 그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자가 일부러 유언서나 유증할 물건을 없애면 그 부분 유언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법 제1108조~제1110조
유언이 있어도 남는 몫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서).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본문은 자서가 아니어서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손으로 쓰기 어렵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이용합니다.
유언장이 두 장인데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이 효력이 있나요?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그래서 자필 유언장의 연월일은 어느 쪽이 나중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고, 날짜가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준다고 하면 다른 자녀는 못 받나요?
유언 자체는 유효해도 다른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 해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