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을 먼저 거치고 인지대는 내 지분 기준

기준일 2026-11-02가사소송법 기준인지대 계산

한눈에 보기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인 한 명 이상이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 인지대는 재산 가액 × 내 지분 × 3분의 1을 소가로 계산합니다. 소가 1억 원이면 455,000원입니다.
  • 심판을 청구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해 두어야 기한이 늘어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협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는지, 조정과 심판의 순서, 인지대 계산, 기여분, 불복 기간, 상속세 공제 기한과의 관계를 가사소송법과 민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합니다.
  • 협의로 나누는 방법, 도장과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청구인이 되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등)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있으면 순위를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은 재산관리인 선임을 함께 봅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가사소송법 제46조

먼저 조정,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 조정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청구서에 적을 것과 기여분 병합

  •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상속재산의 목록을 적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 기여분 청구는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같은 분할 사건에 병합돼 하나의 심판으로 재판됩니다. 계산 방법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정리했습니다.
  • 법원은 기여분 청구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제112조, 제113조,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비용, 인지대는 내 지분의 3분의 1로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수수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계산합니다.
  • 소가는 대상 재산 가액에 청구인의 지분 비율을 곱하고 3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 토지, 건물, 상장주식은 시세가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공시지가가 없으면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액의 50%),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시가표준액의 50%, 상장주식은 청구 전날 종가입니다.
  • 예를 들어 이 기준의 재산 가액이 9억 원이고 청구인 지분이 3분의 1이면 소가는 1억 원이고, 인지액은 455,000원입니다.
  •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고,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1심 심판 청구, 소가 구간별

소가인지액
1천만 원 미만소가 ×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예: 소가 1억 원이면 4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근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제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법원은 이렇게 나눕니다

  •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1심 심리를 마칠 때까지 동시에 분할합니다.
  • 특정 재산을 한 명이나 여러 명에게 주고, 상속분, 기여분과 그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심판과 함께 금전 지급, 물건 인도, 등기 같은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97조, 민법 제269조 제2항

불복은 즉시항고 14일, 확정돼야 효력

  • 분할 심판과 기여분 결정 심판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한 사람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 일부에 대한 항고도 심판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제40조

심판 중 배우자 상속공제 기한

  • 5억 원을 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적용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분할로 봅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분할과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그 사유를 입증 서류와 함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액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입니다.
  • 공제 한도 계산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

기한 조문은 없지만 알아 둘 것

  • 민법은 분할 청구에 별도 기한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했다면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
  • 이 가액 청구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근거: 민법 제1012조, 제1014조, 제99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1013조 제1항), 분할 청구에 별도 기한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기간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제1012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계산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소가는 재산 가액에 청구인 지분 비율을 곱한 값의 3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소가의 0.4%에 55,000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1억 원이면 455,000원입니다.
바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상속재산 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기여분도 같이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해 하나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법원이 1개월 이상의 청구 기간을 정해 알렸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113조).
심판 중이면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을 넘겨도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액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까지입니다(법 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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