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한도 과태료도 없지만 안 하면 못 판다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등기
한눈에 보기
- 상속등기에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과 과태료가 없습니다(2026-10-31 현행 조문).
- 60일 기한과 과태료는 매매, 증여 같은 계약으로 받을 때만 걸립니다.
- 등기 없이도 상속인 소유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몇 년 안에 안 하면 과태료”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과 과태료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등기를 미루면 실제로 무엇이 막히는지,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60일 기한과 과태료는 계약에만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은 잔금을 치른 날 등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상당한 사유 없이 이 신청을 미루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상속은 계약이 아니어서 이 의무와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매 등기의 기한과 비용은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받은 원인 | 등기 신청 기한 |
|---|---|
| 매매, 증여 같은 계약 | 잔금일 등부터 60일 안늦으면 과태료 |
| 상속 | 법정 기한 없음등기해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음 |
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187조
2024년 개정은 의무화가 아니라 관할 완화
-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부동산등기법(2025년 1월 31일 시행)에서 상속과 관련해 바뀐 것은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의 범위입니다.
-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청 기한이나 과태료를 새로 둔 조문은 없습니다.
- 의무화가 정책으로 거론될 수는 있으니, 법이 바뀌면 시행 전에 이 쪽을 고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2024. 9. 20. 신설)
등기 없이도 상속인 소유인 이유
-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 곧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이어받습니다.
- 매매처럼 계약으로 얻는 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상속처럼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 그래서 등기부에 아직 돌아가신 분 이름이 있어도 그 부동산은 이미 상속인 것입니다.
근거: 민법 제1005조, 제186조, 제187조 본문
안 하면 막히는 것, 팔기와 담보
- 민법은 등기 없이 얻은 부동산도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상속받은 집이나 땅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와 별개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상속 취득세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민법 제187조 단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나
- 매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지만,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할 때는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끼리 나눠 한 사람 명의로 하려면 전원이 참여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작성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했습니다.
- 협의로 나눈 결과는 사망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그사이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준비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제7조의3, 민법 제101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등기선례 5-275)
상속등기에 드는 비용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비용(2026-10-31 기준)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 시가표준액의 2.8%(농지 2.3%)지방교육세 0.16%(농지 0.06%)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음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1천만 원 이상이면 매입실제 부담은 즉시 팔 때의 할인액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마다 2만 원전자표준양식으로 내면 1만 7천 원(2025년 8월 1일부터 상속등기 별도 금액) |
| 법무사 보수 | 과세표준 3억 원이면 상한 44만 원맡길 때만 듦, 부가가치세 별도 |
- 상속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를 냅니다. 등기소에 따로 내는 세금은 없고, 취득세 영수증을 붙여 신청합니다. 1주택 특례와 합계 세율은 상속 취득세에 정리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를 혼자 상속하면 취득세 본세는 3억 원 × 2.8% = 840만 원이고, 국민주택채권은 3억 원 × 1천분의 42 = 1,260만 원어치를 사서 보통 바로 팝니다.
- 법무사 보수는 법령이 아니라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이 정한 상한입니다. 기본보수는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3억 원까지 26만 원에 1억 원 초과액의 1만분의 9를 더하고, 부동산이 1개를 넘으면 1개마다 2만 원을 더합니다. 상속인이 5명 이상이면 증액할 수 있어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셀프로 하면 법무사 보수만 빠지고 세금, 채권, 수수료는 같습니다. 순서는 셀프등기 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상속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 시가표준액 | 채권 매입 비율 |
|---|---|
|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특별시, 광역시 1천분의 18그 밖의 지역 1천분의 14 |
|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 특별시, 광역시 1천분의 28그 밖의 지역 1천분의 25 |
| 1억 5천만 원 이상 | 특별시, 광역시 1천분의 42그 밖의 지역 1천분의 39 |
- 비율은 시가표준액 1천 원당 사는 채권 금액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은 매입 구간에 없고, 최저 매입금액은 1만 원입니다.
- 공동으로 상속해 지분으로 나누면 각자 지분만큼의 시가표준액으로 구간을 정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23조 제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5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 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9조, 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등기 신청을 미룰 때 과태료를 매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제2조의 신청의무를 어긴 경우가 대상인데, 제2조는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60일 안 신청의무를 둡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2026-10-31 현행 조문 기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의무는 생깁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취득세(시가표준액의 2.8%, 농지 2.3%)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할인액, 부동산 1개마다 등기신청수수료(2만 원, 전자표준양식은 1만 7천 원)가 듭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지는데,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기본보수 상한은 과세표준 3억 원일 때 44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등기소에 따로 내는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 것이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상속인 중 한 명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는 상대방 없이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고(등기선례 5-275),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에 가도 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부동산이 먼 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맡을 수 있게 2024년 개정법에 특례가 생겼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2025년 1월 31일 시행). 받는 신청의 유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 가려는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