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일 2026-10-26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50%, 30%, 20% 줄여 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먼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지만,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두면 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한 계산법,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은 달의 말일부터 센다

사망일이나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준

구분상속세증여세
세는 시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기한6개월 안3개월 안
외국에 주소9개월 안기간 늘지 않음
3월 15일이면9월 30일까지6월 30일까지
  •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기한은 9개월입니다.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기한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셉니다.
  • 기한 안에 낼 신고서와 부표, 첨부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 비상장주식 상장이나 법인 합병에 따른 증여세 정산 신고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것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 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빼 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같습니다.
  •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있습니다. 요건과 가산금은 상속세 연부연납에 정리했습니다.
  •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 부분 양도세도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담부증여에 정리했습니다.

공제 규모와 세율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70조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본세와 별도로 더해진다

가산세금액
무신고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낸 일수만큼 이자 성격 가산
  •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붙습니다.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 적용 착오나 소유권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일수에 대통령령 이율을 곱해 계산하고,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 붙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항, 제47조의4 제1항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빠를수록 덜 낸다

신고기한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 제외

기한 지난 뒤 신고무신고가산세
1개월 안50% 감면
1~3개월 안30% 감면
3~6개월 안20% 감면
6개월 초과감면 없음
  •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세금은 따로 내야 하며, 낸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 줄여 줍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산출세액 1억 원이면 얼마나 달라지나

가상 가구, 상속세 산출세액 1억 원, 다른 공제 없음

기한 안 신고(3% 공제)
9,700만 원
1개월 안 기한 후 신고
1억 1,000만 원
3~6개월 안 기한 후 신고
1억 1,600만 원
무신고로 결정(가산세 20%)
1억 2,000만 원

가산세가 붙는 세 경우는 본세 1억 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한 안 신고와 무신고 결정의 차이는 2,3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지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하지 않으면 15년까지 부과된다

  • 일반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입니다.
  •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했다면 15년입니다.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도 그 부분은 15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세금은 신고와 함께 따로 내야 하고, 늦게 낸 일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제2항 제2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일반 국세의 5년보다 깁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적어 관할 세무서에 따로 냅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기한을 셉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 제5항).
신고는 했는데 세금 낼 돈이 부족하면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금액이 크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도 있으니 요건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해야 3% 공제를 받고 무신고가산세를 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세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이율과 물납 요건은 다루지 않았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세법은 매년 12월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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