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한눈에 보기
-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50%, 30%, 20% 줄여 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먼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주지만,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두면 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한 계산법,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은 달의 말일부터 센다
사망일이나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준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세는 시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신고기한 | 6개월 안 | 3개월 안 |
| 외국에 주소 | 9개월 안 | 기간 늘지 않음 |
| 3월 15일이면 | 9월 30일까지 | 6월 30일까지 |
-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기한은 9개월입니다.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기한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셉니다.
- 기한 안에 낼 신고서와 부표, 첨부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 비상장주식 상장이나 법인 합병에 따른 증여세 정산 신고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것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공제, 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빼 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같습니다.
-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있습니다. 요건과 가산금은 상속세 연부연납에 정리했습니다.
-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 부분 양도세도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담부증여에 정리했습니다.
공제 규모와 세율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70조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본세와 별도로 더해진다
| 가산세 |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세액의 20%(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가산세 | 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늦게 낸 일수만큼 이자 성격 가산 |
-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붙습니다.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 적용 착오나 소유권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일수에 대통령령 이율을 곱해 계산하고,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가 더 붙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항, 제47조의4 제1항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빠를수록 덜 낸다
신고기한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 제외
| 기한 지난 뒤 신고 | 무신고가산세 |
|---|---|
| 1개월 안 | 50% 감면 |
| 1~3개월 안 | 30% 감면 |
| 3~6개월 안 | 20% 감면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세금은 따로 내야 하며, 낸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 줄여 줍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산출세액 1억 원이면 얼마나 달라지나
가상 가구, 상속세 산출세액 1억 원, 다른 공제 없음
- 기한 안 신고(3% 공제)
- 9,700만 원
- 1개월 안 기한 후 신고
- 1억 1,000만 원
- 3~6개월 안 기한 후 신고
- 1억 1,600만 원
- 무신고로 결정(가산세 20%)
- 1억 2,000만 원
가산세가 붙는 세 경우는 본세 1억 원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한 안 신고와 무신고 결정의 차이는 2,3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지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신고하지 않으면 15년까지 부과된다
- 일반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입니다.
-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했다면 15년입니다.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도 그 부분은 15년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