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상속인,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가정법원 절차
한눈에 보기
-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해서, 한 명이 연락 두절이면 협의가 막힙니다.
-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합니다.
- 생사불명이 5년 넘으면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 상속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한 명과 수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빼고 협의서를 쓰면 무효라서 상속등기도, 예금 정리도 멈춥니다. 막힌 협의를 푸는 두 가지 법원 절차,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를 민법과 가사소송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협의가 막히는 이유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빼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협의서 작성과 인감 날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대법원 1987. 3. 13. 85므80)
두 가지 길, 무엇이 다른가
연락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
| 절차 | 효과와 요건 |
|---|---|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살아 있다고 보고 재산만 관리기간 요건 없음, 분할협의는 법원 허가 뒤 |
| 실종선고 | 기간 만료 때 사망한 것으로 봄생사불명 5년(위난 1년), 공시최고 6개월 이상 |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연락 끊긴 사람이 살아 있다고 보고, 그 사람 몫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종선고는 오랫동안 생사를 모를 때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큽니다.
근거: 민법 제22조, 제27조, 제28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합니다.
- 청구할 곳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냅니다. 관리 비용과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합니다.
근거: 민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47조
분할협의는 법원 허가를 한 번 더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보존 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 개량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 분할협의는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처분 성격이라 이 범위를 넘습니다. 관리인은 가정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무에서 법원은 협의안이 부재자의 법정상속분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은지 심사합니다. 부재자 몫을 크게 줄인 안은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계산합니다.
- 선임 심판과 허가 심판을 차례로 거치므로 청구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5조, 제118조,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해설(로톡)
실종선고, 5년 생사불명이면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했다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입니다.
- 청구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 법원은 생존 신고를 하라는 공시최고를 하고, 그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합니다. 심판서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짜를 적습니다.
- 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근거: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규칙 제53조, 제54조, 제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실종선고 뒤 상속인이 바뀌는 경우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고일이 아니라 5년(위난 1년)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그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서면 실종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실종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실종자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합니다.
- 그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뒤면 실종자가 상속인이었고, 실종자 몫은 다시 실종자의 상속인에게 갑니다.
- 어느 쪽이든 새로 정해진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합니다.
근거: 민법 제28조, 제1001조, 제1003조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 살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 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면 남아 있는 이익만큼, 악의면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본인이 돌아와 직접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이 선임 명령을 취소합니다.
근거: 민법 제22조 제2항,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연락 끊긴 상속인 대신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민법 제22조, 제2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민법 제22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바로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보존, 이용, 개량 행위만 할 수 있고, 분할협의처럼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제118조).
실종선고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했다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입니다. 법원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한 공시최고 기일을 거친 뒤 선고합니다(민법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53조, 제54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자는 5년(위난 1년)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서면 실종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실종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합니다. 뒤라면 실종자가 상속인이었고 그 몫은 실종자의 상속인에게 갑니다(민법 제28조, 제1001조,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