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돌아가신 가족 재산 한 번에 조회
기준일 2026-10-31정부24,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한눈에 보기
-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합니다.
-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온라인 신청은 1, 2순위 상속인만 됩니다.
- 금융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만 볼 수 있고, 상세 거래내역은 금융회사에서 따로 봅니다.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었는지, 빚은 얼마인지, 땅이나 차가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 재산 조회를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게 해 줍니다. 신청 자격, 기한, 서류, 결과 확인 방법을 정부24와 금융감독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한 번에 조회하나
- 금융재산(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어선을 조회합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여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도 들어갑니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상조 가입내역까지 정부24는 20종으로 안내합니다.
- 조회 대상에 없는 재산, 예를 들어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은 이 조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조 가입이 확인되면 해지 환급이나 장례 서비스 이용을 정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산과 상조회사 폐업 때 보상은 상조 해약환급금과 폐업 시 보상에 있습니다.
근거: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안내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인은 모두 신분증을 가져가고, 신청인에 따라 아래 서류를 더 냅니다.
- 1순위, 2순위 상속인(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추가 서류 없음, 가족관계는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형제자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실종선고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등을 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냅니다.
- 기한은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장소, 서류는 사망신고 기간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1순위, 2순위 상속인만 됩니다. 2순위는 1순위(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는 1, 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청하고, 그 밖의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합니다.
근거: 정부24 서비스 안내 신청기한, 절차, 구비서류, 선정기준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온다
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
| 대상 | 확인 방법 |
|---|---|
| 금융 | 문자금감원 홈페이지, 콜센터 1332 |
| 국세 | 문자홈택스 |
| 4대 사회보험료 | 알림톡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토지, 지방세 |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팩스 통지는 안 됨 |
| 자동차, 건축물, 어선 | 접수처에서 바로 확인온라인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 |
| 연금, 공제회, 상조 | 문자기관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
- 결과는 한 장으로 모여 오지 않고 기관마다 문자나 홈페이지로 따로 옵니다. 처리 기간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 보험 계약은 접수번호로 내보험찾아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숨은 보험금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정부24 서비스 안내 지원내용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차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기준
| 구분 | 내용 |
|---|---|
| 조회 범위 | 안심상속은 금융을 포함한 여러 재산금감원 조회는 금융회사 거래 유무만 |
| 알려 주는 것 | 거래한 금융회사, 예금액, 채무금액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 |
| 알려 주지 않는 것 | 상세 거래내역과 잔액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
| 결과 보는 기간 | 접수일부터 3개월지나면 조회 결과 삭제 |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거래 유무를 조회합니다.
- 일부 금융회사는 해당 회사를 직접 방문해 조회해야 합니다.
- 결과 조회는 윈도우 PC에서만 되고,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조회하지 못합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유의사항 안내
조회 결과로 상속을 정한다, 기한은 3개월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합니다.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조회 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 결정 기한은 3개월이라 조회를 먼저,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사망일(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정부24 서비스 안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1순위, 2순위 상속인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1순위(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안심상속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다른 서비스인가요?
안심상속은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조회이고,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 거래 유무만 봅니다. 안심상속으로 신청하면 금융 결과는 문자나 금감원 홈페이지로 받습니다.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가 삭제됩니다. 결과 조회는 윈도우 PC에서만 되고 맥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조회하면 예금 잔액과 거래내역까지 나오나요?
어느 금융회사와 거래했는지, 예금액과 채무금액, 보험 가입 여부, 투자상품 잔고 유무까지 알려 줍니다. 상세 거래내역과 잔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예금을 찾는 절차와 서류는 사망자 예금 인출 해설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