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늘까
한눈에 보기
- 한 해 이자와 배당이 세전 2천만 원 이하면 15.4%를 떼고 끝납니다.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 2천만 원까지는 14% 그대로이고, 넘는 부분만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더 내는 세금이 커집니다.
- 연금저축, IRP 안의 분배금은 인출 전까지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 ETF를 오래 굴린다면 계좌 선택이 세금을 가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 이자, 주식과 ETF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을 때 그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계산 방법은 제62조가 정합니다.
기준은 이자와 배당 합계 연 2천만 원
| 구분 | 과세 방식 |
|---|---|
| 연 2천만 원 이하 | 이자, 배당에서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끝납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 연 2천만 원 초과 | 이자, 배당 전액을 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 합산하지 않는 것 | 연금저축, IRP 안에서 생긴 분배금(인출 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소득 |
2천만 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이자와 배당을 세전으로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팔아 생긴 이익도 배당소득이라 여기에 더해집니다. 해외 ETF 세금 구조는 연금저축 해외 ETF 세금과 이중과세 보완에 정리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아 이 구조가 그대로 남은 경위는 금투세 폐지 뒤 주식과 ETF 세금, ISA 안에서 ETF를 사고팔 때 세금을 언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ISA에서 ETF 세금을 보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세금 계산은 두 방식 중 큰 쪽
2천만 원을 넘으면 아래 두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비교과세). 2천만 원까지는 어느 쪽이든 14%라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넘는 부분입니다.
예시로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고 예금 이자가 3천만 원인 사람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계산 | 금액 |
|---|---|
| ① 합산 방식 | 2천만 원 × 14% = 280만 원(초과 1천만 + 다른 소득 5천만 원)에 기본세율 864만 원합계 1,144만 원 |
| ② 원천징수 방식 | 이자 3천만 원 × 14% = 420만 원다른 소득 5천만 원에 기본세율 624만 원합계 1,044만 원 |
| 산출세액 | 둘 중 큰 쪽 1,144만 원 |
| 이미 낸 세금 | 이자 원천징수 420만 원 + 다른 소득 몫 624만 원 = 1,044만 원 |
| 5월 추가 납부 | 100만 원(지방소득세 10만 원 별도) |
- 넘는 1천만 원이 24% 구간에 얹히므로, 원천징수 14%와의 차이 10%포인트만큼 더 냅니다.
- 다른 소득이 적어 넘는 부분이 6% 구간에 들어가면 ②가 커서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 국내 법인 배당은 배당가산액(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붙어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구간별 누진 적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건강보험료도 함께 본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임대 소득 등)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근처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같이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는 금융소득만이 아니라 연금, 근로 등 6종 소득을 합해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합산을 피하는 방법
- 배당 ETF와 해외 ETF는 연금저축, IRP에서 굴리면 계좌 안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인출 전까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연금저축 배당 ETF 분배금 세금, 연금 받을 때 세금을 함께 보세요.
- 이자, 배당을 받는 시점을 여러 해로 나누면 한 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 만기를 연도별로 나누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ETF 분배금은 지급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지급 일정은 ETF 분배금 받는 날과 분배락에서 확인하세요.
- 상장 주식을 직접 가진 경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2028년 사업연도까지 받는 배당은 합산배제를 신청해 14~30%로 따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2천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요건과 신청 방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