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ETF란 — 국내 리츠, 해외 리츠 ETF의 세금과 계좌
기준일 2026-10-30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운용사 안내 기준
한눈에 보기
- 같은 리츠 ETF라도 국내 상장 해외리츠 ETF는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 15.4%입니다.
- 공모리츠 9% 분리과세는 5천만 원 한도, 3년 보유, 2026년 12월 31일 투자분까지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국내 상장 리츠 ETF만 삽니다. 해외 상장 ETF는 불가.
리츠(REITs)는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료를 주로 배당으로 나눠 주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리츠 ETF는 여러 상장 리츠를 묶어 담은 ETF로, 한 종목만 사는 것보다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리츠를 담는지 해외 리츠를 담는지, 국내에 상장됐는지 해외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분배금과 매매차익의 세금, 그리고 살 수 있는 계좌가 달라집니다.
리츠에 투자하는 네 가지 경로
| 경로 | 무엇을 사는가 |
|---|---|
| 국내 상장 리츠 개별 종목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 회사의 주식 한 종목 |
| 국내 상장 리츠 ETF(국내 리츠 투자) |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펀드 여러 종목. 이름에 '인프라'가 붙은 상품이 많다 |
| 국내 상장 해외리츠 ETF | 미국 등 해외 리츠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ETF. (H)는 환헤지형 |
| 해외 상장 리츠 ETF |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해외주식 계좌로 직접 매수 |
세금을 가르는 기준은 기초자산이 국내인지 해외인지, 그리고 상장 시장이 어디인지입니다. 국내 리츠 ETF는 리츠 외에 인프라펀드를 함께 담는 상품이 많으므로 상품명의 '인프라'와 편입 종목 비중도 확인합니다.
경로별 세금: 분배금과 매매차익
| 경로 | 분배금(배당) | 매매차익 |
|---|---|---|
| 국내 상장 리츠 개별 종목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 소액주주 장내 매매는 과세하지 않음(대주주 제외) |
| 국내 상장 리츠 ETF(국내 리츠 투자) | 배당소득 15.4% | 운용사 공시상 과세하지 않음(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 |
| 국내 상장 해외리츠 ETF | 배당소득 15.4% | 배당소득 15.4%(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 금융소득 2천만 원 판정에 들어간다 |
| 해외 상장 리츠 ETF | 현지 원천징수 뒤 국내 세율(14%)과의 차이만 추가 징수. 미국은 조세조약상 통상 15%로 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
- 국내 상장 해외리츠 ETF는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많이 오른 뒤 팔면 그 차익이 금융소득 2천만 원 판정에 들어갑니다. 계산 방법은 ETF 세금 정리, 2천만 원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습니다.
- 해외 상장 리츠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일반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공제 뒤 22%지만, 국세청 안내서는 부동산 비중이 큰 해외 법인 주식을 달리 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신고 전 증권사 세무 안내로 세율을 확인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 리츠 배당을 국내 증권사를 거쳐 받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국내 원천징수를 거치지 않은 국외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됩니다(국세청 안내).
공모리츠 분리과세 특례: 9%, 5천만 원, 3년, 2026년 말
- 대상: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 그리고 투자액 전부를 이들에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제1항).
- 한도와 세율: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까지,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생긴 배당소득에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입니다.
- 추징: 3년이 되기 전에 팔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른 공모부동산 상품으로 전환 투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4항).
-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적용됩니다. 기준일에 남은 기간은 두 달이고, 연장 여부는 2026년 세법 개정 국회 심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상품 내역을 증권사에 제출하는 분리과세 약정이 필요하고(제2항), 약정 전에 받은 배당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증권사 안내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리츠 ETF가 모두 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법 문언은 투자액 '전부'를 공모부동산 상품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므로 인프라펀드나 다른 자산을 함께 담는 ETF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용사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표시한 상품인지 상품 페이지와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배당 분리과세 제도 전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다룹니다.
연금저축, IRP, ISA에서 사는 경우
| 계좌 | 리츠 종목 | 국내 상장 ETF | 해외 상장 ETF |
|---|---|---|---|
| 연금저축 | 증권사에 따라 | 가능 | 불가 |
| IRP | 증권사에 따라(위험자산) | 가능(위험자산 70% 안) | 불가 |
| 중개형 ISA | 가능 | 가능 | 불가 |
-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리츠 ETF처럼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인 상품일수록 계좌 안에 두는 효과가 큽니다(연금 받을 때 세금).
-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리츠와 리츠 ETF는 증권사 안내상 위험자산입니다. 나머지 30%는 예금,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웁니다(IRP 안전자산 30%).
- ISA는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해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합니다(ISA 계좌).
- 연금계좌에서 받는 리츠 분배금은 공모리츠 9% 특례가 아니라 계좌 자체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대표 상품의 보수와 분배 주기
| 상품 | 투자 대상 | 총보수(연) | 분배 |
|---|---|---|---|
|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329200) | 국내 리츠와 인프라 | 0.08% | 월 |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476800) | 국내 리츠와 인프라 | 0.09%(FunETF) | 월 |
|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182480) | 미국 리츠, 환헤지 | 0.24% | 월 |
- 구조 예시로 든 상품이며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30 운용사 페이지 조회값(KODEX 보수는 FunETF)이라 바뀔 수 있고, TIGER 미국MSCI리츠는 같은 페이지 일부 문구에 분기 분배로 적혀 있어 최근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합성 ETF는 총보수 외에 스왑 비용, 매매 비용이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은 합성총보수와 실부담비용으로 봅니다(ETF 총보수).
- 분배금은 매달 금액이 다르고 운용 실적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받는 날은 ETF 분배금 받는 날과 분배락에 있습니다.
리츠 ETF의 위험 세 가지
- 금리: 리츠는 대출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배당 매력이 채권 금리와 비교되어 가격이 내려가기 쉽습니다. 금리 방향이 수익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채권 ETF와 비슷합니다.
- 부동산 경기와 임차인: 공실, 임대료 하락, 보유 자산 가치 하락은 배당 축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리츠 ETF는 소수 대형 리츠와 인프라펀드 비중이 높아 분산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환율과 해외 세금: 해외 리츠는 환헤지 여부에 따라 원화 수익이 달라지고, 해외 상장 상품은 현지 원천징수와 양도세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월배당 상품끼리 비교한다면 커버드콜 ETF의 분배 재원과도 견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츠 ETF 분배금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국내 상장 리츠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공모부동산 분리과세 대상 상품을 약정하고 사면 5천만 원 한도에서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공모리츠 9% 분리과세는 언제까지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적용되고,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받은 배당이 대상입니다. 3년 전에 팔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기한 연장 여부는 2026년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리츠 ETF가 9%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펀드나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요구합니다. 인프라펀드나 다른 자산을 함께 담는 ETF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용사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표시한 상품인지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에서 리츠 ETF를 살 수 있나요?
국내 상장 리츠 ETF와 국내 상장 해외리츠 ETF는 살 수 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살 수 없습니다. IRP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 삽니다. 리츠 개별 종목은 증권사마다 매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미국 상장 리츠 ETF와 국내 상장 미국리츠 ETF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 상장 상품은 매매차익도 배당소득 15.4%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해외 상장 상품은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지만, 연금계좌와 ISA에서 살 수 없고 다음 해 5월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