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미국 ETF 투자하기, 세금은 어떻게 되나
기준일 2026-10-08
한눈에 보기
- 팔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를 냅니다. 일반 계좌에서 팔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펀드가 해외에서 낸 세금의 55%를 연금소득세에서 뺍니다.
- VOO, QQQ 같은 미국 상장 ETF는 직접 살 수 없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씁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VOO, QQQ 같은)를 직접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고,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연금계좌에서 미국 ETF를 직접 못 사는 이유
- 연금계좌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가운데 관련 법이 허용하는 것만 담을 수 있습니다. 해외 증시 상장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 TIGER 미국S&P500(360750)처럼 국내 운용사가 만든 해외 지수 ETF를 씁니다.
ETFstyle 전략에서 쓰는 국내 상장 해외 ETF
| 종목 | 코드 | 쓰는 전략 | IRP 분류 |
|---|---|---|---|
| TIGER 미국S&P500 | 360750 | 올웨더 포트폴리오, 영구 포트폴리오 | 위험자산 |
| TIGER 미국나스닥100 | 133690 | 60/40 포트폴리오 | 위험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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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채권, 금, 원자재 종목은 국내 자산이라 이 페이지의 해외 세금 이슈와 무관합니다.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계좌별 세금 비교
| 구분 | 일반 계좌, 국내 상장 해외 ETF | 일반 계좌, 미국 상장 ETF | 연금저축과 IRP, 국내 상장 해외 ETF |
|---|---|---|---|
|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매매차익과 과세표준 증분 중 작은 값 기준) |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 과세이연, 연금 받을 때 과세 |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세(현지 원천징수 포함) | 과세이연. 단 2025년부터 현지 원천징수 후 금액이 들어옴(아래) |
| 연금 수령 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연금소득세 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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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는 연금 받을 때 나이로 정해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은 3.3%
-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1호
세율과 공제는 2026-10-08 기준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이중과세" 논란과 2026년 7월 보완
- 2024년까지는 펀드가 해외에서 떼인 세금을 국세청에서 먼저 돌려받아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온전히 지급했습니다.
- 2025년 1월부터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뒤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미국 배당이라면 100 중 약 15를 미국에서 먼저 뗍니다.
-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다시 내는데, 해외에서 낸 세금을 빼 줄 장치가 없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보완: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접투자 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지 않았다면 계좌 안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공제액은 펀드가 해외에서 낸 세금의 55%입니다. 인출할 때 원천징수할 연금소득세에서 이 금액을 빼고, 그해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은 금액은 다음 인출 때 이어서 뺍니다. 미국에서 15를 떼였다면 약 8.25를 연금소득세에서 덜 냅니다.
- 한계: 2026년 6월까지 이미 인출하며 낸 세금을 돌려받는 장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29조 제8항부터 제1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제4항. 개인별 실제 공제액은 금융사 원천징수 내역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최대 환급은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간 납입 한도는 두 계좌 합산 1,800만 원입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IRP 안전자산 30%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서 VOO나 QQQ를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만 담을 수 있어서, TIGER 미국S&P500이나 TIGER 미국나스닥1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씁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를 팔아 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나요?
팔 때는 내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일반 계좌에서 같은 ETF를 팔면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ETF 분배금 이중과세는 해결됐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합니다. 계좌를 옮기지 않았다면 자동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인출하며 낸 세금은 돌려받는 장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