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가입 조건, 3년 지나야 하는 이유
한눈에 보기
- 계좌 안 이자와 배당 순이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넘는 금액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상장 주식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고, 해지할 때 계좌 전체의 이자와 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계좌입니다. 순이익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9% 분리과세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누가 가입하나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명당 1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중개형), 투자일임업자(일임형), 신탁업자(신탁형) 가운데 한 곳에서 엽니다. 세 유형의 차이는 ISA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와 배당 연 2,000만 원 초과)이었다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제3항, 제129조의2
비과세 한도, 일반형과 서민형
| 유형 | 비과세 한도 | 넘는 금액 |
|---|---|---|
|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 400만 원 | 9% 분리과세 |
| 일반형(그 밖의 가입자) | 200만 원 | 9% 분리과세 |
서민형은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의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고(분리과세 소득은 따지지 않음)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인 사람입니다. 일정 요건의 농어민도 400만 원입니다. 유형은 가입일이나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해지할 때 이자와 배당 순이익 1,000만 원인 경우
| 계좌 | 계산 | 세금 |
|---|---|---|
| 일반 계좌 | 1,000만 원 × 15.4% | 154만 원 |
| ISA 일반형 | 800만 원 × 9.9% | 79.2만 원 |
| ISA 서민형 | 600만 원 × 9.9% | 59.4만 원 |
ETFstyle 직접 계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 일반 계좌는 손실을 이익에서 빼지 않고 소득마다 원천징수합니다
ISA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좌 안 상품의 이자와 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빼고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금융회사가 해지일에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제5항, 제6항
얼마나 넣고, 언제 꺼내나
-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그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해 한도 = 2,000만 원 × (1 + 경과 연수) − 누적 납입액(경과 연수는 최대 4)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기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요건과 만기 때 고를 길은 ISA 만기 연장과 만기되면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3년 안이라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서 꺼내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지만, 원금을 넘겨 꺼내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 목록과 인출 순서는 ISA 중도인출과 중도해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 제5호, 제4항, 제7항, 제8항
3년 뒤 연금계좌로 옮기기
3년이 지난 뒤 ISA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그 시점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고,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해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더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과 추가 공제에, 연금저축과 어디에 먼저 넣을지는 ISA와 연금저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 신설은 국회 의결 전이라 이 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안은 9월 확정 정부안에서 빠졌다고 보도됐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