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가입 조건, 3년 지나야 하는 이유

기준일 2026-10-21조세특례제한법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좌 안 이자와 배당 순이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넘는 금액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상장 주식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리고, 해지할 때 계좌 전체의 이자와 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계좌입니다. 순이익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9% 분리과세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누가 가입하나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명당 1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중개형), 투자일임업자(일임형), 신탁업자(신탁형) 가운데 한 곳에서 엽니다. 세 유형의 차이는 ISA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와 배당 연 2,000만 원 초과)이었다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제3항, 제129조의2

비과세 한도, 일반형과 서민형

유형비과세 한도넘는 금액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400만 원9% 분리과세
일반형(그 밖의 가입자)200만 원9% 분리과세

서민형은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의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고(분리과세 소득은 따지지 않음)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인 사람입니다. 일정 요건의 농어민도 400만 원입니다. 유형은 가입일이나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해지할 때 이자와 배당 순이익 1,000만 원인 경우

계좌계산세금
일반 계좌1,000만 원 × 15.4%154만 원
ISA 일반형800만 원 × 9.9%79.2만 원
ISA 서민형600만 원 × 9.9%59.4만 원

ETFstyle 직접 계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 일반 계좌는 손실을 이익에서 빼지 않고 소득마다 원천징수합니다

ISA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좌 안 상품의 이자와 배당소득에서 손실을 빼고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금융회사가 해지일에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제5항, 제6항

얼마나 넣고, 언제 꺼내나

  1.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그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해 한도 = 2,000만 원 × (1 + 경과 연수) − 누적 납입액(경과 연수는 최대 4)
  2.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기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요건과 만기 때 고를 길은 ISA 만기 연장과 만기되면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3.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3년 안이라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서 꺼내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지만, 원금을 넘겨 꺼내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 목록과 인출 순서는 ISA 중도인출과 중도해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 제5호, 제4항, 제7항, 제8항

3년 뒤 연금계좌로 옮기기

3년이 지난 뒤 ISA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그 시점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고,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그해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더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ISA 만기 자금 연금 이전과 추가 공제에, 연금저축과 어디에 먼저 넣을지는 ISA와 연금저축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 신설은 국회 의결 전이라 이 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안은 9월 확정 정부안에서 빠졌다고 보도됐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에서 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에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넘는 금액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ISA 서민형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의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고(분리과세 소득은 따지지 않음)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면 서민형입니다. 일정 요건의 농어민도 해당합니다.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으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과세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ISA를 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이고, 3년 안이라도 낸 원금 범위 안에서 꺼내는 것은 중도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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