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2026 세율 — 시장별 세율과 ETF, 해외주식 매도

기준일 2026-10-30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기준

한눈에 보기

  • 2026년 코스피 주식 매도는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0.20%, 코스닥은 0.20%입니다.
  • 살 때는 내지 않고 팔 때만,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떼어 냅니다. 직접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 국내 상장 ETF 매도와 미국 주식 매도에는 한국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법이 정한 기본세율 0.35%를 시행령으로 시장마다 낮춰 쓰는 구조라 자주 바뀝니다. 2025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ETF를 굴리는 경우와 개별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시장별 세율

팔린 시장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매도 금액 대비)
유가증권시장(코스피)0.05%0.15%0.20%
코스닥0.20%없음0.20%
코넥스0.10%없음0.10%
K-OTC(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0.20%없음0.20%
그 밖의 장외 양도(비상장 주식 등)0.35%(기본세율)없음0.35%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35(0.35%)이고, 제2항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0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장별 세율은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로 매깁니다. 코스피 매도분에만 붙어 코스피 합계가 0.20%가 됩니다.
  • 보도 기준으로 개정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세율은 세법 개정 때마다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1월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8조, 시행령 제5조(2025. 12. 31.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1천만 원어치를 팔면 얼마인가

거래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코스피 주식 1천만 원 매도5천 원1만 5천 원2만 원
코스닥 주식 1천만 원 매도2만 원없음2만 원
국내 상장 ETF 1천만 원 매도없음(안내 기준)없음없음

세금은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 전체에 붙습니다. 1천만 원에 사서 900만 원에 팔아 손실이 나도 900만 원의 0.20%인 1만 8천 원을 냅니다. 증권사 매매 수수료는 이와 별도이고, 증권사와 계좌 종류마다 다릅니다.

누가 언제 신고하고 내나

  • 장내에서 팔았을 때: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로 결제하면 한국예탁결제원(또는 전자등록기관), 그 밖에 증권사를 통해 팔면 그 증권사가 납세의무자입니다(법 제3조 제1호, 제2호). 이들이 매매결제 때 파는 사람에게서 세액을 떼고(제9조 제1항), 매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서 함께 냅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투자자가 따로 할 일은 없고 매도 체결 내역에 세금이 찍혀 나옵니다.
  •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넘겼을 때: 비상장 주식을 개인끼리 사고판 경우처럼 위 두 경우가 아니면 양도한 사람 본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제3조 제3호). 이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냅니다(제10조 제1항 제2호). 예를 들어 3월에 넘겼다면 상반기 말일인 6월 30일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말까지입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국내 ETF를 팔 때

  •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과세 대상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정합니다. ETF는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이고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와 운용사, 금융투자교육원 자료는 국내 상장 ETF를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ETF 면제를 따로 적은 조문은 없으므로 상품 형태가 특이하면 증권사 체결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서 ETF로 자산배분을 하면 리밸런싱 때마다 팔고 사도 거래세 부담이 없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같은 비중 조정을 하면 매도 금액의 0.20%가 매번 빠지는 것과 대비됩니다.
  • 대신 ETF는 운용 보수가 매일 가격에서 차감되고(ETF 총보수),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과 일부 ETF의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ETF 세금 정리).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를 팔 때

법 제2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를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1조가 뉴욕증권거래소와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나스닥)을 적고 있어 미국 시장 주식을 팔 때 한국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시장은 시행규칙 목록과 현지 세금을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대신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1년 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와 신고).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 살 수 없으므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씁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1조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살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양도하는 사람에게서 걷는 세금이라 팔 때만 냅니다. 매수할 때 드는 비용은 증권사 매매 수수료뿐입니다.
코스피는 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나뉘나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1만분의 15를 따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 0.05%와 합치면 매도 금액의 0.20%로, 코스닥과 같은 수준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증권사 앱으로 장내에서 팔았다면 아닙니다.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비상장 주식을 개인끼리 직접 사고판 경우처럼 증권사를 거치지 않은 양도만 본인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ETF를 팔 때도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과세 대상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정하고 있고, ETF 같은 수익증권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와 운용사는 국내 상장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신 ETF는 보수와 분배금 과세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있나요?
한국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법 제2조 제1호가 뉴욕증권거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증권시장 상장분 양도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붙는 소액의 매도 수수료는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라 손실이 난 거래에도 붙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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