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25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소득 7천만 원 미만
한눈에 보기
- 부양자녀가 있고 가구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 홑벌이 2천100만 원, 맞벌이 2천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 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자녀를 두고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갖추면 신청해 받는 환급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일하는 저소득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과는 별도 제도이고,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 요건 | 기준 |
|---|---|
| 부양자녀 | 1명 이상 |
| 가구 연간 총소득 | 7천만 원 미만(배우자 포함 합계) |
|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 4천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 |
- 소득 기준은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따지며, 어떤 소득을 넣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
-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가진 재산의 합계액으로 따지고,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있습니다(제4호).
- 최대 지급액은 조문 산식의 평평한 구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은 시행령의 자녀장려금산정표로 정합니다(제100조의29 제2항).
부양자녀 요건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함께 사는 입양자여야 합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4).
-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나눕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그 밖에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입니다(제100조의3 제5항).
얼마를 받나
총급여액 등이 경계 금액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소득 기준 7천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제100조의29 제1항).
| 가구 유형 | 100만 원 전액 구간 | 줄어드는 구간 |
|---|---|---|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2천100만~7천만 원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2천500만~7천만 원 |
- 홑벌이 줄어드는 구간의 1명당 금액은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 원) × 50/4천900입니다.
- 맞벌이 줄어드는 구간의 1명당 금액은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 원) × 50/4천500입니다.
| 예시 | 조문 산식 | 계산 결과 |
|---|---|---|
| 홑벌이 2천만 원, 자녀 2명 | 2 × 100만 | 200만 원 |
| 홑벌이 3천만 원, 자녀 1명 | 100만 − (3천만 − 2천100만) × 50/4천900 | 약 90만 8천 원 |
| 맞벌이 합산 4천만 원, 자녀 2명 | 2 × [100만 − (4천만 − 2천500만) × 50/4천500] | 약 166만 7천 원 |
| 첫째 예시 + 재산 1억 8천만 원 | 200만 × 50% | 100만 원 |
- 예시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의 산정표를 쓰므로 천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맞벌이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홑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5 제3항).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제100조의5 제4항 준용).
- 재산 기준이나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배제로 줄어든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면(0원 이하는 제외)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일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31 제2항).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방식 | 기간 | 받는 금액 |
|---|---|---|
| 정기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 산정액 전액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 | 산정액의 95%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본인 뜻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산정액 전액 |
-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와 시행령이 정한 증거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제100조의30 제1항).
- 근로장려금에 있는 9월과 3월 반기 신청은 자녀장려금에는 따로 없습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반기 신청 조항을 준용에서 뺌).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못 받는 경우와 받은 뒤
- 그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이 있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28 제2항).
- 그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 요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였다면 5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0조의9 준용).
- 세무서는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준용).
-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제100조의8 준용).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조문(근로장려금 제100조의3 이하, 자녀장려금 제100조의27 이하)이라, 각각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갖추면 따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본인 뜻에 따라 그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30 제3항).
자녀가 둘이면 두 배를 받나요?
조문 산식은 부양자녀 수에 1명당 금액을 곱합니다(제100조의29 제1항). 홑벌이 총급여액 등이 2천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2명은 2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시행령의 자녀장려금산정표로 정하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이 됩니다.
5월 신청을 놓쳤으면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