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면제와 2자녀 50%

기준일 2026-10-30가구당 1대2027-12-31 취득분까지

한눈에 보기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취득세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합니다.
  • 자녀 2명이면 50% 경감,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을 감면합니다.
  • 면제 대상이라도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15%는 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제, 2명이면 절반입니다. 2명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므로 등록할 때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누가 받나

  • 18세 미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셉니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넣고, 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 쪽 수에서 뺍니다.
  • 먼저 감면 신청한 1대만 받습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종전에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으면 새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김해시 안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세무과에서 등록할 때 냅니다.

차종별 감면

차종자녀 3명 이상자녀 2명
7~10인승 승용차면제(산출세액 200만 원 초과면 15% 납부)50% 경감
6인승 이하 승용차140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140만 원까지 50%, 넘으면 70만 원 공제
15인승 이하 승합차면제(200만 원 초과면 15% 납부)50% 경감
1톤 이하 화물차면제(200만 원 초과면 15% 납부)50% 경감
250cc 이하 이륜차면제(200만 원 초과면 15% 납부)50% 경감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산출세액 140만 원을 기준으로 끊습니다. 3자녀는 140만 원까지 면제하고 넘으면 140만 원을 빼며, 2자녀는 140만 원까지 절반, 넘으면 70만 원을 뺍니다.
  • 면제는 최소납부 규정을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그대로 면제지만, 넘으면 85%만 감면해 산출세액의 15%를 냅니다(제177조의2 제1항). 2자녀 50% 경감은 면제가 아니어서 이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과 차종으로 확인합니다.

얼마나 내나

차와 산출세액자녀 3명 이상 납부자녀 2명 납부
5인승 승용, 산출세액 280만 원140만 원210만 원
5인승 승용, 산출세액 100만 원0원50만 원
7인승 승용, 산출세액 280만 원42만 원140만 원
7인승 승용, 산출세액 180만 원0원90만 원
  • 첫째 예시: 3자녀는 140만 원을 공제해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을 공제해 210만 원을 냅니다.
  • 셋째 예시: 3자녀는 면제지만 200만 원을 넘어 15%인 42만 원을 냅니다. 같은 세액이어도 7인승이 5인승보다 98만 원 적습니다.
  •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2조의 세율로 계산하며, 판매처 견적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바꿀 때와 추징

  • 감면받은 차를 등록일부터 1년 안에 팔거나 넘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4항).
  • 새 차로 바꿀 때는 감면받은 차를 말소, 이전하고 새 차를 사거나,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옛 차를 말소, 이전하면 새 차도 감면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
  • 매매업자에게 판매를 맡긴 차, 사고나 화재로 쓸 수 없게 된 차, 폐차한 차, 수출한 차는 장부상 등록이 남아 있어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5항).
  • 1년 안 이전으로 추징 대상이 되면 이전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김해시는 안내합니다.

2028년 이후 취득분은

2026년 10월 30일 현재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등록하는 차까지입니다. 연장 여부가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경차 감면은 경차 취득세 감면에서 다루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녀 관련 세금 혜택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들어가나요?
조문은 자녀 수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셉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출생신고 전의 태아는 기록에 없으므로 자녀 수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출산을 앞두고 차를 산다면 출생신고 뒤에 취득, 등록하는 일정이 되는지 구청 세무과에 먼저 확인합니다.
신생아를 낳으면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나요?
출산만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출산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 되면 50%, 3명이 되면 면제 요건에 들어갑니다.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별도 조문(제36조의5)이 있고,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부부가 한 대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적용하고, 부부 중 1명이라도 종전에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으면 새 차는 감면하지 않습니다(제1항, 제2항 단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사도 되나요?
배우자와 공동등록하는 것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항, 제2항 단서).
중고차도 되나요?
조문은 신차와 중고차를 나누지 않고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 중고차도 대상입니다. 중고차를 카드로 사면 연말정산 사용액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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