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 비과세, 조건과 한도
기준일 2026-11-02출산지원금보육수당비과세 근로소득
한눈에 보기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에서 최대 두 차례 받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출산지원금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은 근로소득이지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조문과 시행령을 2026년 11월 2일 현행본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비과세 한눈에 보기
| 항목 | 비과세 범위 |
|---|---|
| 출산지원금머목 1) | 전액 비과세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두 차례, 사용자별로 셈 |
| 보육수당머목 2)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출산지원금 비과세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비과세는 최대 두 차례까지입니다. 시행령은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받은 급여를 말한다고 정하고, 횟수는 사용자별로 셉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금액 한도는 조문에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두 차례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급여도 같은 비과세에 들어갑니다(머목 1) 괄호).
-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이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나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대상이고,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 대상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즉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입니다. 조문은 이를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고 정합니다.
-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는 같은 호의 다른 목(러목)이라 보육수당과 별개로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보이는 곳
-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총급여가 공제 기준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연말정산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출산지원금이나 보육수당이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구분돼 있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이 페이지는 회사가 주는 급여만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지원금, 복리후생 포인트로 받는 경우의 처리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세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급여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만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므로, 세 번째부터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조문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두 차례의 급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 예를 들어 법인의 지배주주나 그 친족은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보육수당은 자녀가 둘이면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므로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6세 이하인지는 그해 1월 1일, 즉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육수당과 식대 비과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서로 다른 목(보육수당은 머목, 식사대는 러목)이라 한도를 따로 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가 별도로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