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안전자산 30%, 어떤 ETF로 채우나
기준일 2026-10-08
한눈에 보기
- 위험자산은 계좌 전체 합계로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 나머지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채웁니다.
- 안전자산 칸에는 채권형 ETF, 주식 비중 50% 미만인 채권혼합형 ETF, 적격 TDF, MMF와 단기채가 들어갑니다.
- 주식형, 금 현물 ETF는 위험자산이고, ETFstyle 전략 3종은 원문 비중 그대로 IRP에 담을 수 있습니다.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이상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규정 한 줄 요약
- 위험자산 한도는 상품 하나가 아니라 계좌 전체 합계에 걸립니다. 적립금의 70%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합니다(금융위원회 2023-06-01 보도자료).
- 한도는 2015년 7월 개정으로 40%에서 70%로 올랐습니다(금융위원회 2015-07-09 보도자료).
-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이 70% 한도가 없습니다. 두 계좌를 함께 쓰면 안전자산은 IRP에, 위험자산은 연금저축에 몰아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계좌별 배치 예시).
안전자산 칸에 들어가는 ETF
| 유형 | 조건 | 예시 |
|---|---|---|
| 채권형 ETF | 국채 등 채권에 투자 | ACE 국고채10년(365780) 등 국고채 ETF |
| 채권혼합형 ETF | 주식 비중 50% 미만 | 이름에 "채권혼합"이 든 ETF(주식 비중은 상품설명서로 확인) |
| 적격 TDF | 감독규정 기준을 충족한 TDF | 증권사 IRP 화면에서 "적격" 표시 확인 |
| MMF, 단기채 |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단기 상품 | — |
채권혼합형 인정 기준은 블로그와 안내 자료마다 "40% 이내", "50% 미만", "채권 50% 이상"으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기준은 주식 50% 미만입니다.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 화면에서 상품별 위험 구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 주식형 ETF(국내, 해외), 금 현물 ETF, 원자재 ETF는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 인버스 ETF와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큰 상품은 퇴직연금에서 아예 살 수 없습니다. 금은 선물형이 아니라 현물형(ACE KRX금현물, 411060)을 씁니다.
ETFstyle 연금 전략 3종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
| 전략 | 위험자산 | 안전자산 | IRP 70% 한도 |
|---|---|---|---|
| 올웨더 포트폴리오 | 45% (주식 30%, 금 7.5%, 원자재 7.5%) | 55% (장기 국채 40%, 중기 국채 15%) | 그대로 가능 |
| 영구 포트폴리오 | 50% (주식 25%, 금 25%) | 50% (장기 국채 25%, 현금 25%) | 그대로 가능 |
| 60/40 포트폴리오 | 60% (주식 60%) | 40% (채권 40%) | 그대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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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전략 모두 원문 비중 그대로 IRP에 담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여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초과분만큼 위험자산을 새로 살 수 없으므로, 리밸런싱 때 안전자산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곧 한도 관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자산 70%는 매수할 때만 따지나요?
매수 시점에 계좌 전체 평가액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격이 올라 70%를 넘었다고 강제로 팔리지는 않지만, 그 상태에서는 위험자산을 더 살 수 없습니다. 추가로 살 수 있는 금액은 '적립금 평가액 × 0.7 − 현재 위험자산 평가액'입니다. 처리 방식은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에도 30%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험자산 70% 한도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에만 걸립니다. 연금저축에서도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살 수 없습니다.
채권혼합형 ETF는 전부 안전자산인가요?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품명만 보지 말고 상품설명서의 주식 비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