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어떤 기업 배당이 대상이고 세율은 얼마인가
기준일 2026-10-21조세특례제한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세율은 14%에서 30%까지 4단계이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자동이 아니라 5월 확정신고 때 신청해야 하며, 2028년 사업연도 배당까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5년 12월 신설된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가리킵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기본세율로 과세되는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신청하면 합산에서 빼고 14~30%의 별도 세율로 계산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입니다. 특정 종목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의 배당이 대상인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고배당기업
| 요건 | 내용 |
|---|---|
| 상장 | 사업연도 말 기준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 제외 |
| 배당 유지 |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이 속한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음 |
| 배당성향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 |
- 배당성향은 현금으로 준 이익배당 총액을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면 지배주주 몫)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면 배당성향을 25%로 보고,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기업은 0%로 봅니다.
- 특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3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이 대상이며, 그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 2025년에 발생한 배당은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2025 사업연도 자체의 배당성향과 이익배당금액으로 판정합니다(부칙 제48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부칙(법률 제21223호) 제23조, 제48조,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제5항
세율은 얼마인가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3억 원 | 28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50억 원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예를 들어 한 해 특례배당소득이 5,000만 원이면 280만 원 + 3,000만 원 × 20% = 880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68만 원입니다(ETFstyle 직접 계산).
첫 구간 14%는 일반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과 같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 원 이하라 이미 14%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고, 2천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되는 사람에게 차이가 납니다. 종합과세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세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2항
신청과 확인 방법
- 대상 기업 확인: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고 공시해야 합니다. 거래소 공시(KIND)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 제7항
ETF와 연금계좌는
- 조문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업에서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적고, 투자회사 같은 법인은 고배당기업에서 뺍니다. 고배당 ETF 분배금에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증권사나 국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 받은 분배금은 처음부터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 특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배당 ETF 분배금 세금은 배당 ETF 분배금 세금과 출금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 특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고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방법은 거래소 공시규정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따릅니다. 종목은 거래소 공시(KIND)나 증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특례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를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고배당 ETF 분배금도 분리과세되나요?
조문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업에서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적고 있고, 투자회사 같은 법인은 고배당기업에서 뺍니다. ETF 분배금에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증권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