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 ETF 세금: 무엇이 매년 분배로 바뀌었나
한눈에 보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생긴 이자와 배당은 국내주식형 TR만 분배를 미루고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형, 채권형 TR은 매년 분배하고, 받는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 미뤄도 면세가 아닙니다. 팔 때 세금을 정산합니다. 연금계좌와 ISA에서는 TR의 세금 장점이 약합니다.
TR(토탈리턴) ETF는 분배금을 나눠 주지 않고 다시 투자해, 받을 때마다 떼던 세금을 팔 때로 미루는 상품입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이 방식을 쓸 수 있는 ETF가 국내주식형으로 좁혀졌습니다. 법 원문과 운용사 공지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법 원문: 매년 분배가 원칙, 유보는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분배를 미룰 수 있는 이익금을 따로 정합니다.
- 지수 구성종목 교체나 파생상품 투자로 계산되는 이익. 다만 이자수입과 배당이익은 제외합니다(가목).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면서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ETF의 이자수입과 배당이익(라목)
즉 배당을 재투자해 분배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따르는 TR ETF이고, 운용사들은 이를 국내주식형 TR로 안내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2025-02-28 개정, 2026-10-31 대조)
언제부터, 어떤 ETF가 바뀌었나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PLUS 공지 기준
| 구분 | 2025-07-01 이후 이자와 배당 |
|---|---|
| 국내주식형 TR | 유보 선택 가능재투자하고 팔 때 세금을 정산 |
| 해외주식형, 채권형 등 TR | 매년 1회 이상 분배받을 때 배당소득세 |
삼성자산운용 공지는 “'25. 7. 1. 이후 발생하는 이자ㆍ배당분부터 적용”되며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 (기초자산 주식 비과세)는 이자ㆍ배당 분배 유보 선택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한화자산운용 PLUS 공지도 “국내주식형 TR ETF를 제외하고, TR ETF는 2025년 7월 1일 이후 배당 및 이자소득이 유보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삼성자산운용 KODEX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 PLUS 2025-06-24 공지(2026-10-31 조회)
바뀐 상품을 들고 있다면
- 분배금이 나오는 날 그만큼 기준가격(NAV)이 내려갑니다. 삼성자산운용 공지는 이를 분배락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익은 가격과 분배금을 합쳐 봅니다(ETF 총수익률 보는 방법).
- 같은 공지는 지급되는 분배금이 배당소득세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미뤄도 면세는 아닙니다
KB자산운용 가이드는 “과세이연은 ‘면세’가 아니라 ‘미루기’”이며 “TR ETF도 팔 때는 세금을 정산”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가이드는 TR의 단점으로 현금흐름이 없고 재투자처를 고를 수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는 계좌 안에서 세금이 원래 미뤄지므로 TR의 세금 장점이 약해집니다. 계좌별 처리는 연금 계좌 배당 ETF와 ISA에서 ETF 세금에 있습니다.
근거: KB자산운용, ETF 분배금 PR vs TR 차이와 선택 가이드(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