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지금 주식과 ETF 세금은 어떻게 되나
한눈에 보기
- 금투세를 정한 소득세법 제87조의2, 제87조의3 등이 2024-12-31 개정으로 삭제되어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은 지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중소기업 10%)이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내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번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제도였습니다.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주식과 ETF에 붙는 세금은 종전처럼 상품과 계좌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무엇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되었나
소득세법에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와 과세 방법을 정한 제87조의2부터 이어지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87조의7, 제87조의19, 제87조의27을 조회하면 모두 ‘삭제 <2024. 12. 31.>’로만 나옵니다. 조문이 없으므로 금투세를 신고하거나 낼 일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87조의7, 제87조의19, 제87조의27(2026-11-0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
지금 적용되는 주식 세금
| 무엇을 파나 | 세금 |
|---|---|
| 국내 상장주식(소액주주 장내 매도) |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장외 매도) |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세율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
| 해외 상장주식, 해외 상장 ETF | 양도소득세 20%(중소기업 주식 10%), 지방소득세 별도, 연 250만 원 기본공제(제104조 제1항 제12호, 제103조 제1항 제2호) |
| 파생상품 | 양도소득세 10%(제104조 제1항 제13호의 20%를 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167조의9로 인하),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제103조 제1항 제3호) |
금투세가 금융투자소득을 하나로 합쳐 손익을 통산하려던 것과 달리, 현행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 묶음별로 각각 연 250만 원입니다(제103조 제1항). 해외주식 계산 예시와 5월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3호, 제6항, 시행령 제167조의9(2026-11-0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
ETF와 연금계좌 세금
| 어디서 무엇을 | 세금 |
|---|---|
| 국내 주식형 ETF(일반 계좌) | 팔 때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
| 해외지수, 채권, 금 ETF(일반 계좌) | 매매차익(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 |
| 연금저축, IRP 안의 ETF | 사고팔 때 세금 없음,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구조(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여서 금투세 폐지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위 표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종류별 기준은 ETF 세금 정리에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꺼낼 때의 세금은 연금 인출 세금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