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2026 — 50억 원, 기준일, 가족합산, 세율
기준일 2026-10-30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제105조, 시행령 제157조 기준
한눈에 보기
-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도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 판정은 직전 연도 12월 31일 보유분. 가족합산은 최대주주 집단일 때만 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초과분 25%(지방소득세 별도). 국내 ETF는 이 과세와 무관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생긴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예외가 대주주입니다. 소득세법은 지분율이나 종목별 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그 사람이 판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기준이 시행령에 있어 자주 논란이 되고, 연말 보유액으로 다음 해를 판정하기 때문에 12월마다 매도 물량이 몰립니다. 금융투자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려던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금투세 폐지).
대주주 기준: 지분율 또는 종목당 50억 원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실제로 걸리는 것은 대부분 한 종목 보유액 50억 원입니다. 여러 종목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종목마다 따로 봅니다.
- 시가총액 기준은 2023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10억 원에서 50억 원이 됐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 때 10억 원 환원안이 입법예고됐으나 정부가 50억 원 유지로 결정했고, 2026년 10월 현행 시행령도 50억 원입니다.
- 대주주가 아니어도 증권시장 밖에서 직접 넘긴 상장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항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직전 연도 12월 31일
- 판정일은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회사 사업연도가 1월~12월이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입니다.
-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에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종목을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일부를 팔아 50억 원 아래로 내려두면 다음 해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 보유는 결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 안내입니다. 국내 주식은 체결 2영업일 뒤 결제되므로 연말 휴장일까지 감안해 증권사 공지로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호
가족 보유분을 합치는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최대주주일 때만 친족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합산 대상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나눠 사는 것이 대주주 판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증여세 면제 한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각 호 단서
세율과 신고
| 구분 |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 30% |
| 대주주,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 대주주, 그 밖의 주식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장내 매도 | 과세하지 않음 |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어 실제 부담은 22%, 27.5%(1년 미만 33%) 수준입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1~6월에 팔았으면 8월 31일, 7~12월에 팔았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번 팔았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 대주주든 아니든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따로 붙습니다(증권거래세 2026 세율).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05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국내 ETF와 해외주식은 어떻게 다른가
-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대주주 양도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채권, 해외지수, 금 같은 그 밖의 ETF는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ETF 세금 정리). 연금저축과 IRP 안의 매매 차익은 꺼낼 때 과세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입니다.
-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지금 10억 원인가요, 50억 원인가요?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준으로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 때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안이 입법예고됐다가 정부가 50억 원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기준은 시행령에 있어 국회 의결 없이도 바뀔 수 있으므로 매년 연말 전에 확인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보통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에 파는 주식은 2025년 12월 31일 보유액이 기준이고, 2026년 12월 31일에 5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2027년 한 해 동안 판 그 종목 주식이 과세 대상입니다.
가족이 가진 주식도 합산하나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중 최대인 최대주주 집단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친족 지분을 합산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니면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본인 기준입니다.
연말에 일부를 팔면 대주주에서 빠지나요?
12월 31일 현재 보유액이 50억 원 아래면 다음 해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는 결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 안내라, 체결 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연말 전에 끝나야 합니다. 연말 휴장일과 결제일은 증권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국내 ETF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주주 과세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 그 밖의 ETF는 배당소득 15.4%로 과세되는 별도 체계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상반기에 팔았으면 8월 31일, 하반기에 팔았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한 해에 여러 번 팔았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