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
기준일 2026-10-24소득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근로소득자가 낸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따로 연 100만 원 한도에 15%입니다. 합치면 최대 27만 원입니다.
-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냈다면,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에 1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 보장성보험의 최대 공제액은 12만 원, 장애인전용보험까지 합치면 27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일반 보장성 | 장애인전용 |
|---|---|---|
| 공제율 | 12% | 15% |
| 최대 공제액 | 12만 원 | 15만 원 |
| 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수익자도 가능) |
- 한도는 두 구분 모두 연 100만 원이고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쪽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한 해 보장성보험료를 150만 원 낸 경우
- 낸 보험료
- 150만 원
- 공제 대상(한도)
- 100만 원
- 공제율
- 12%
- 세액공제
- 12만 원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환급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그런 보험의 이자 비과세 요건은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 일반 보장성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은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어야 하고,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대상이 되는 보험
시행령은 아래 보험, 보증, 공제를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손해보험
-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 군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 경찰, 대한소방 공제회의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증 대상 보증금 3억 원 초과는 제외)
이 가운데서도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고, 보험계약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된 보험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상품마다 해당 여부는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손보험의 세대별 차이는 실손보험 1~5세대 차이에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시행규칙 제61조의3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것
-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영수증에서 보험료 공제대상 표시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보험료와 내가 낸 금액을 비교합니다.
- 공제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에 12%라 최대 12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에 15%라 최대 15만 원이고, 둘을 합치면 최대 27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공제되나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대상입니다.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