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종류와 본인부담
기준일 2026-10-30재가 15%, 시설 20%가족요양비 월 240,450원
한눈에 보기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6종,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같은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없습니다.
- 2026년 방문요양 60분은 본인부담 3,798원, 주야간보호 2등급은 하루 9,689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그다음은 어떤 서비스를 얼마에 쓰느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급여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고(제23조), 비용 일부를 본인이 내게 합니다(제40조). 등급을 받는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률
| 급여 | 본인부담 | 무엇을 |
|---|---|---|
| 방문요양 | 15% |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세면, 식사, 체위변경, 청소, 세탁 등을 돕습니다 |
| 방문목욕 | 15% |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집에 와서 목욕을 돕습니다 |
| 방문간호 | 15% |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집에 와서 간호합니다 |
| 주야간보호 | 15% | 낮이나 밤의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며 기능 훈련을 합니다 |
| 단기보호 | 15% |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습니다 |
| 복지용구 | 15% | 휠체어, 전동침대 등 고시 품목을 사거나 빌립니다 |
| 시설급여 | 20%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합니다 |
| 가족요양비 | 없음 | 조건을 갖춰 가족에게 돌봄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
-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시행령 제15조의8). 가족요양비 같은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제40조 제1항).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2024년 신설).
- 법에는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도 있지만(제25조, 제26조) 급여비용 고시에 지급 금액과 기준이 정해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뿐입니다(2026-10-30 고시 기준).
방문요양 비용(2026)
방문요양은 1회 이용 시간에 따라 수가가 정해지고, 본인은 그 15%를 냅니다.
| 1회 시간 | 수가 | 본인부담 15%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5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월 20일 받으면 수가 1,140,400원, 본인부담 171,060원입니다(네오 계산).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입니다.
- 식사도움, 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하루 3회까지 받을 수 있고,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1회로 합칩니다. 1, 2등급만 긴 시간 방문요양을 하루 1회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19조).
- 정서지원은 1회 최대 60분, 가사활동은 1회 최대 90분 범위로 합니다(고시 제17조).
주야간보호 비용(2026)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8~10시간 미만 기준입니다.
| 등급 | 1일 수가 | 1일 본인부담 15% |
|---|---|---|
| 1등급 | 69,730원 | 10,460원 |
| 2등급 | 64,590원 | 9,689원 |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 4등급 | 58,010원 | 8,702원 |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8,454원 |
- 2등급이 월 22일 다니면 수가 1,420,980원, 본인부담 약 21만 원입니다(네오 계산). 2등급 월 한도액 2,331,200원 안입니다.
- 교육, 훈련 비용과 이동 교통비는 수가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16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 자정을 넘기거나 24시간 이상 연속으로 보호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2조 제1항).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2026)
| 급여 | 수가 | 본인부담 15% |
|---|---|---|
| 방문목욕 1회(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80,230원 | 12,035원 |
| 방문목욕 1회(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 방문간호 1회(30~60분 미만) | 53,770원 | 8,066원 |
| 단기보호 1일(1등급) | 74,060원 | 11,109원 |
| 단기보호 1일(3등급) | 63,350원 | 9,503원 |
-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이고, 가족 여행이나 병원 치료 등 고시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
-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받습니다(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
-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같은 고시 품목을 사거나 빌립니다(시행령 제9조, 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 제2조).
- 한도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이고, 등급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단위로 셉니다.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복지용구 고시 제3조).
-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따로 계산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3조 제1항).
가족요양비(월 240,450원)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아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제24조, 시행령 제12조).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고시된 곳에 사는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환자, 등록 정신장애인,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 2026년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79조). 가족요양비를 받던 사람이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 달 받은 금액을 월 한도액에서 뺍니다(고시 제13조).
전액 본인부담과 감경
- 전액 본인부담: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은 본인이 모두 냅니다(제40조 제3항).
-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제40조 제2항).
- 감경: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과 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6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제40조 제4항).
- 치매가 있으면 장기요양과 별도로 치매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까지 돌려받는 치매치료관리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치매 공적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안심센터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장기요양급여를 쓰고 낸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전액 본인이 낸 이용분도 들어갑니다.
- 급여 범위 밖의 서비스 비용과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은 공제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과 그 밖의 비용을 나눠 확인합니다.
- 자녀가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부모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낸 금액을 넣습니다. 부모가 65세 이상이면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3% 문턱과 공제율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2026-10-30 원문 대조)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는 없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4조), 둘을 합친 비용이 등급별 월 한도액 안이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
방문요양을 하루에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식사도움, 외출 동행 등 필요하면 하루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이면 합쳐서 1회로 봅니다(고시 제19조).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나 김장을 부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것이고, 가족만을 위한 일이나 생업을 돕는 일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고시 제3조, 제17조).
주야간보호 센터가 교육비나 프로그램비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는 교육, 훈련 비용이 들어 있어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31조 제2항).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비용에는 이동 교통비도 들어 있습니다(고시 제16조 제2항).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기관이 따로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단기보호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 여행, 병원 치료 등 고시 사유가 있으면 1회 9일 이내로 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 2026년에는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연 12일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
가족이 돌보면 누구나 가족요양비를 받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감염병, 정신장애, 신체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제24조, 시행령 제12조). 2026년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고시 제79조).
부모님 요양원비나 방문요양 본인부담금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을 넘겨 전액 낸 이용분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급여 범위 밖의 비용과 장기요양인정서와 다르게 고른 급여의 차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자녀가 낸 금액을 넣을 수 있고, 65세 이상이면 연 700만 원 한도도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