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얼마를 내고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일 2026-10-24지방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구간식으로 1%와 3%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7억 원 집이면 세율 1.67%, 취득세 1,169만 원에 지방교육세 116만 9천 원이 더 붙습니다.
- 다주택이 되면 8%나 12%로 중과되고, 생애최초 구입이면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주택을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1%, 9억 원을 넘으면 3%이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3억 원 × 2 − 3)%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등 다주택 취득이면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 취득세율
| 취득당시가액 | 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억 원) × 2/3 − 3)%, 0.01%p 단위 |
| 9억 원 초과 | 3% |
- 구간식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세율로 치면 0.01%p 단위라 7억 원은 1.6667%가 아니라 1.67%입니다.
- 6억 원에서 식의 값은 1%, 9억 원에서 3%라 앞뒤 구간과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 지분으로 사면 지분 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해 세율 구간을 정합니다.
- 매매의 취득당시가액은 사고파는 데 실제로 지급한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낮게 거래하면 시가인정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1조 제1항 제8호
가격별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합계(85㎡ 이하) | 합계(85㎡ 초과) |
|---|---|---|---|---|
| 6억 원 | 1.00% | 600만 원 | 660만 원 | 780만 원 |
| 7억 원 | 1.67% | 1,169만 원 | 1,285만 9천 원 | 1,425만 9천 원 |
| 8억 원 | 2.33% | 1,864만 원 | 2,050만 4천 원 | 2,210만 4천 원 |
| 9억 원 | 3.00% | 2,700만 원 | 2,970만 원 | 3,150만 원 |
| 10억 원 | 3.00% | 3,000만 원 | 3,300만 원 | 3,500만 원 |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세율의 50%에 20%를 곱한 세율로 매기므로 취득세의 10%와 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은 100㎡)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7억 원 아파트, 전용 84㎡, 1주택 매매
- 세율(7 × 2/3 − 3, 0.01%p 단위)
- 1.67%
- 취득세(7억 × 1.67%)
- 1,169만 원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116만 9천 원
- 합계
- 1,285만 9천 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제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다주택이면 8%나 12%
| 새로 사는 주택 | 취득세율 |
|---|---|
| 1세대 2주택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 8% |
| 1세대 3주택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 8% |
|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 12% |
|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 12% |
|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 12% |
- 중과 세율은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00%(8%)나 400%(12%)를 더한 값입니다.
- 신탁한 주택(위탁자 기준),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조정대상지역 목록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은 수시로 바뀌므로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아도 12%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빠집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생애최초 구입 감면, 최대 200만 원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사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제외되고,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뺍니다.
- 전용 60㎡ 이하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기준이 300만 원입니다.
-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 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사는 집이면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과 비교해 큰 쪽 하나를 받습니다.
-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 지분 이전 제외)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2026년 취득분부터 3개월 안 전입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와 2026년부터 바뀐 추징 사유, 신청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정리했습니다.
5억 원 주택을 생애최초로 살 때
- 취득세(5억 × 1%)
- 500만 원
- 생애최초 공제
- − 200만 원
- 내는 취득세
- 300만 원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주택 외 취득 원인별 세율
흔한 오해
- 취득세는 집값의 1%로 끝난다: 6억 원 이하에도 지방교육세 0.1%가 붙고,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 9억 원이면 바로 3%다: 9억 원까지는 구간식이고, 9억 원에서 식의 값이 3%라 이어질 뿐입니다.
- 실거래 신고를 했으니 취득세도 끝났다: 취득세는 취득자가 잔금일부터 60일 안에(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따로 신고하고 냅니다. 순서와 서류는 취득세 신고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분양권은 집이 아니니 무주택이다: 취득세 중과의 주택 수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들어갑니다. 생애최초 감면의 무주택 판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집을 팔 때의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노후에 집으로 생활비를 받는 방법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 원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1주택 유상취득이면 7 × 2/3 − 3 = 1.6667%를 0.01%p 단위로 반올림한 1.67%입니다. 취득세는 1,169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116만 9천 원이 더 붙습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40만 원도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취득세 말고 더 내는 세금이 있나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취득가액의 0.2%인 농어촌특별세도 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
집이 이미 있는데 한 채 더 사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1세대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 되면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3주택째 8%, 4주택째부터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중과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때 면제,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