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방법, 기한과 서류

기준일 2026-10-30매매 60일등기 전 납부

한눈에 보기

  • 매매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본인이 신고하고 냅니다.
  •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먼저 내야 합니다.
  • 늦으면 무신고 20%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는 위택스나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하고, 등기를 그 기한 안에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취득 원인신고와 납부 기한
매매 등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증여 등 무상취득, 부담부증여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기한 안에 등기하는 경우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 매매의 취득일은 실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일, 잔금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보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증여의 취득일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취득세를 잔금일 당일이나 그 전에 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 산 뒤에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거나, 감면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차액을 신고하고 냅니다(제20조 제2항, 제3항). 감면 추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

  • 온라인은 위택스(w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하기, 취득세, 부동산 순서로 들어갑니다. 신고 유형(매매, 경매 등)을 고르고 취득 물건, 취득가액, 주택 수, 감면 여부를 입력한 뒤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방문은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세무과)에 신고서와 서류를 냅니다. 방문 신고 뒤에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지분 일부만 취득했거나 여러 물건을 합쳐 신고하는 경우는 위택스 전자신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정부민원안내콜센터 답변). 이때는 세무부서로 갑니다.
  •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면 취득세 신고와 납부도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납세의무자는 본인이므로 신고 세액과 납부확인서를 직접 확인해 둡니다.
  • 세율과 내야 할 금액은 신고 전에 계산해 두면 입력값을 검증하기 쉽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계산에서 봅니다.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실거래 신고 완료 증빙).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체 내역 등). 신고필증과 금액이 다르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증여계약서,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관련 서류.
  •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요건 증빙(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냅니다.
  • 거래 유형과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세무부서에 확인합니다.

납부와 납부확인서

  • 신고하면 전자납부번호가 나오고,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거나 고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냅니다.
  • 납부 뒤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등기 신청에 씁니다. 등기소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거나 덜 낸 것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지방세법 제22조 제1항).
  • 카드 납부의 한도,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마다 달라 납부 전에 확인합니다.
  • 법무사 없이 등기를 직접 하려면 납부확인서와 함께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수수료 영수증을 챙깁니다. 순서는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분금액
무신고가산세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늦은 일수 × 하루 0.022%, 한도 미납세액의 75%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넘어 3개월 안무신고가산세 30% 감면
3개월 넘어 6개월 안무신고가산세 20% 감면
  • 예를 들어 취득세 3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30일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 60만 원에 납부지연가산세 약 1만 9,800원(300만 원 × 30일 × 0.022%)이 붙습니다. 늦었어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60만 원이 절반인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감면은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받지 못하고, 신청해야 받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팔면 가산세 대신 산출세액의 80%를 더해 걷습니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 증여 등에서 시가인정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뒤 지자체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기한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제4항).
취득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매매는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했으면 취득세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거래 신고이고, 취득세는 취득자 본인이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면 취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본인이므로 납부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늦은 날마다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세액의 75%까지 쌓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 시행령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그 물건을 팔면 산출세액의 80%를 더해 걷습니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위택스 말고 어디서 신고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세무과)를 찾아가 신고서와 서류를 내면 됩니다. 지분 일부만 취득했거나 여러 물건을 합쳐 신고하는 경우는 위택스 전자신고가 안 될 수 있어 방문이나 서면으로 신고합니다(정부민원안내콜센터 답변).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위택스에서 납부한 뒤 납부 내역에서 출력합니다. 등기소는 등기 신청 때 취득세 납부를 확인하고, 내지 않았거나 덜 낸 것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지방세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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