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최대 500만 원

기준일 2026-10-3012억 원 이하2028-12-31 출산분까지

한눈에 보기

  •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집을 사면 대상입니다.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이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합니다.
  •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가 그 자녀와 살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일 때 면제하고 넘으면 500만 원을 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 전 1년 안에 산 집도 들어갑니다. 2024년 신설 때는 2025년 출산분까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8년까지 늘었습니다.

누가 받나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뒤에 감면을 받습니다.
  • 주택은 자녀 1명당 1채입니다. 먼저 감면을 신청한 주택에 적용하므로, 둘째를 낳으면 그 자녀 몫으로 다시 대상이 됩니다.
  • 취득 뒤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가족이 1가구이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7조의4).
  •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1주택 취득가액감면 전 취득세감면 뒤 취득세
3억 원300만 원0원
5억 원500만 원0원
8억 원1,864만 원1,364만 원
12억 원3,600만 원3,100만 원
  • 1주택 유상취득 세율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구간식입니다. 8억 원이면 2.33%입니다(주택 취득세율 계산).
  • 5억 원 주택까지는 취득세가 500만 원 이하라 전액 면제입니다.
  • 다른 면제와 달리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어도 15%를 내게 하는 최소납부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목록에 제36조의5 포함).
  • 표는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추징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제외합니다(제2항).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이며 그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경우는 3년을 임대차 만료일부터 셉니다.

2029년 이후 출산은

2026년 10월 30일 현재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연장 여부가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차를 살 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전 1년 안에 산 주택도 대상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제1항). 감면 요건 중 하나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출생신고 뒤 감면을 신청해 돌려받는 순서가 됩니다. 신청 기한과 서류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합니다.
2023년에 낳은 아이도 되나요?
이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2023-12-29 개정 부칙 제5조). 출산 전 1년 안에 산 주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주택의 취득세에 두 감면이 함께 걸리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생애최초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고 출산 감면은 500만 원이라, 요건을 둘 다 갖추면 보통 출산 감면이 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도 되나요?
조문은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추징 사유에서 뺍니다(제2항). 공동명의일 때 지분별 감면 계산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합니다.
집이 이미 한 채 있으면 안 되나요?
새로 산 주택을 포함해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 1가구 1주택이 되면 대상입니다(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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