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빚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

기준일 2026-10-26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채무액 부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나눠 과세합니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길 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일반 양도의 2개월과 다릅니다.

대출이 남아 있거나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길 때는 빚도 같이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한 번의 증여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걸립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가족 간 채무 인정과 취득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액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

부담부증여 한 건이 두 세금으로 나뉜다

구분양도 부분증여 부분
대상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
세금양도소득세(증여자가 냄)증여세(수증자가 냄)
신고기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근거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재산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가운데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증여자가 그 재산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보증금도 여기서 말하는 채무에 들어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양도차익은 채무 비율로 나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항목계산식
양도가액증여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취득가액증여자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제60조~제66조)으로 정한 가액입니다.
  • 증여자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처음 살 때의 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합니다.
  • 양도세 대상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넘기면 전체 채무를 자산가액 비율로 나눠 양도세 대상 자산의 채무액을 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항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채무 증빙이 관건

  •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이 추정에서 빠집니다.
  • 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채무를 뺄 수 없어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10억 원 집,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넘기면

가상 가구,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산출세액 기준

항목부담부증여그냥 증여
증여세 과세표준6억 5천만 원9억 5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1억 3,500만 원2억 2,500만 원
양도차익(양도세 대상)1억 8천만 원없음
  • 증여가액 10억 원인 주택을 전세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성년 자녀에게 넘기고,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자는 이 집을 4억 원에 샀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은 10억 원 − 3억 원 − 5천만 원 = 6억 5천만 원입니다. 세액은 9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30% = 1억 3,500만 원입니다.
  • 양도가액은 10억 원 × 3/10 = 3억 원, 취득가액은 4억 원 × 3/10 = 1억 2천만 원이라 양도차익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 채무 없이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차이 9,000만 원과 새로 생기는 양도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이 비교는 신고세액공제, 양도세 계산, 취득세를 넣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와 세율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양도차익에서 빼는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취득세, 가족 간이면 원칙은 증여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이 규정 대신 가족 간 취득 규정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보고, 소득이나 소유 재산 처분, 이미 신고한 상속이나 증여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 다만 지급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이나 30% 이상 낮으면,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 주택 취득세율과 중과는 주택 취득세율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2항

신고는 둘 다 3개월

  • 채무액 부분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가 예정신고합니다. 일반 양도는 2개월입니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는 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대신 그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양도차익, 보유기간,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채무를 빼 주나요?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처럼 채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입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으로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조).
부모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받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남과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증여 취득으로 보고, 소득이나 소유 재산 처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이나 30% 이상 낮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일반 양도의 2개월과 다르며,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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