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추징
기준일 2026-10-3012억 원 이하2028-12-31 취득분까지
한눈에 보기
- 부부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으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 소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 2026년 취득분부터 추징은 3년 안 매각, 증여, 임대만 남았습니다.
주택을 사는 날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 기준 이하일 때 면제하고 넘으면 그만큼 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기한이 2028년 말까지 늘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이 300만 원 대상에 들어갔으며, 전입과 거주 기간을 따지던 추징 사유가 정리됐습니다.
누가 받나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매매 같은 유상거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제외합니다.
- 취득가액(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 세율(지방세법 제13조의2)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만 원과 300만 원, 무엇이 다른가
| 주택(전용면적, 가격) | 취득세 | 감면 한도 | 내는 취득세 |
|---|---|---|---|
| 비수도권 59㎡ 빌라 2억 | 200만 | 300만 | 0원 |
| 수도권 59㎡ 빌라 5억 | 500만 | 300만 | 200만 |
|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3억 | 300만 | 300만 | 0원 |
| 수도권 아파트 3억 | 300만 | 200만 | 100만 |
| 수도권 아파트 6억 | 600만 | 200만 | 400만 |
- 300만 원 기준은 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면적과 가격 조건이 없어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 그 밖의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0만 원 기준입니다. 표의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 둘 이상이 함께 사도 그 집의 감면 합계는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 표는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6억 원 초과 주택의 세율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취득세율 계산에서 봅니다.
집이 있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하나면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3항).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부속토지 지분 포함)을 가졌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밖이나 수도권 아닌 면 지역의 20년 넘은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 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감면 주택 취득 전이나 취득 뒤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만)
-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채 이상이면 제외)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2024~2025년에 1년 이상 세입자로 살던 소형 주택(2억 원, 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사서 이 감면을 받은 경우. 이 사람은 다음 집을 살 때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추징된 경우는 제외).
세부 확인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르므로,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확인합니다.
추징되는 경우, 2026년부터 달라진 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 지분 이전 제외),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종전의 “3개월 안 상시거주 시작”, “3개월 안 추가 주택 취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사유는 이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2025년 이전에 취득해 그때 이미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는 옛 규정을 따릅니다.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이며 그 세입자가 계속 살면, 3년을 임대차 만료일부터 셉니다.
-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붙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신청 방법
-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때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 함께 내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금천구청 안내). 구청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사이에 사는 집이면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 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이 겹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제180조).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는 안을 냈습니다(MTN 보도). 2026년 10월 30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이라 위 내용은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을 사는 날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와 미성년자 취득은 제외하고,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300만 원 감면은 어떤 집인가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외 공동주택(연립, 다세대)과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전용 60㎡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면적, 가격, 아파트 여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제1항 제1호). 인구감소지역 항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에 사면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나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3개월 안 상시거주 시작'과 '3개월 안 추가 주택 취득' 추징 사유가 빠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쓸 때만 추징합니다(제4항, 금천구청 안내 교차 확인). 2025년 이전 취득분은 옛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제2항).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도 되나요?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이며 그 세입자가 계속 사는 경우에는 3년을 그 임대차 만료일부터 셉니다(제4항). 남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 특례가 없어 임대 사용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200만 원씩 받나요?
아닙니다. 둘 이상이 함께 사도 그 주택의 총 감면액은 300만 원 대상이면 300만 원, 그 밖은 200만 원까지입니다(제2항).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추징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추징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지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