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 세율 3.5%⁠와 조정지역 12% 중과

기준일 2026-10-30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한눈에 보기

  • 집을 증여받으면 취득세 3.5%, 부가세를 더해 4.0%(85㎡ 이하 3.8%)입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은 12%, 단 1세대 1주택자의 가족 증여는 제외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국세인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매매처럼 집값에 따라 1~3%로 나뉘지 않고 3.5%로 같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4.0%, 전용 85㎡ 이하 주택은 3.8%입니다.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커졌고,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넘기는 경우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세율: 본세와 부가세를 합친 실제 부담

주택 면적합계 세율
전용 85㎡ 초과4.0%
전용 85㎡ 이하3.8%
  •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은 1천분의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비영리사업자는 2.8%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에 20%를 곱해 매기므로 0.3%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 0.2%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붙지 않습니다(순천시 지방세 안내 원인별 세율표: 증여 4.00%, 3.80%).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을 받으면 대가를 줬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공매나 경매, 교환, 소득이나 재산 처분으로 대가를 치른 사실이 증명될 때만 매매로 봅니다(제7조 제11항).

과세표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경우과세표준
원칙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시가인정액이 없을 때시가표준액(공시가격)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름
  • 시가인정액은 취득일(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그 부동산을 매매, 감정, 경매, 공매한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둘 이상이면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씁니다(제14조 제2항).
  •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감정 결과를 첨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3항).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으로 됩니다.
  • 상속은 지금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라 증여와 다릅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상속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12% 중과와 예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중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4%에 중과기준세율의 400%(8%)를 더한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지분만 받아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따집니다. 지방교육세는 0.4%로 올라가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그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받으면 중과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의 자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도 빠집니다(제2호,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중과 여부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지로 판단합니다. 다주택자 부모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12%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매매 다주택 중과는 주택 취득세율과 다주택 중과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시가인정액 5억 원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이 5억 원인 전용 85㎡ 초과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고 중과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취득세 3.5%1,750만 원
지방교육세 0.3%150만 원
농어촌특별세 0.2%100만 원
합계2,000만 원

전용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 원이 빠져 1,900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이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와 나머지를 나눠 계산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 세율 3.5%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제10조의2 제6항). 유상 부분은 매매처럼 주택 세율과 다주택 중과 규정을 따릅니다.
  • 채무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등기부의 저당권, 금융회사의 채무자 변경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가인정액을 넘는 채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4).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소득 증명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를 증여로 봅니다(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증여세와 양도세 쪽 계산은 부담부증여 세금에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계약 해제

  •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나 위택스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신고 서류는 취득세 신고 방법과 서류에 있습니다.
  • 그 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신고하고 냅니다(제20조 제4항).
  •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공정증서나 화해조서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같지만 신고처는 세무서입니다(증여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지방교육세 0.3%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어 합계 4.0%이고,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3.8%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이 기준이고, 이런 가액이 없을 때만 공시가격을 씁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는 둘 중 납세자가 고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조건 12%인가요?
아닙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집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받으면 중과에서 빠져 3.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이혼 재산분할도 제외됩니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하면 12%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유상취득 과세표준과 세율을, 시가인정액에서 그 채무를 뺀 나머지는 증여 세율 3.5%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 인수를 소득 증명 등으로 입증해야 유상 부분으로 인정됩니다(제7조 제11항, 제12항).
증여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먼저 내야 합니다. 등기 전 같은 기한 안에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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