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얼마를 언제 내나
기준일 2026-10-24지방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0.1~0.4% 누진세율을 곱해 매깁니다.
- 2026년 1세대 1주택은 비율이 43~45%로 낮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특례세율도 받습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기며,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이고 2026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세액의 절반은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에 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
|---|---|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6억 원 초과(9억 원 초과 포함) | 45% |
| 그 밖의 주택(다주택 등) | 60% |
- 법률이 정한 범위는 주택 40~80%, 1세대 1주택 30~70%이고, 실제 비율은 해마다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 과세표준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올해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계산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토지와 건물에 쓰는 세 부담 상한 150%는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위 과세표준 상한으로 관리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제1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의2
세율, 일반과 1세대 1주택 특례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3만 원 +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초과분의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42만 원 + 초과분의 0.35% |
-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만 받습니다. 9억 원을 넘으면 비율은 45%지만 세율은 일반 세율입니다.
-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경감과 겹치면 둘 중 경감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현행 부칙상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1일분부터는 연장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111조의2,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
공시가격별 재산세
합계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상한 미적용 가정
| 공시가격, 주택 수 | 과세표준 | 재산세 | 합계 |
|---|---|---|---|
| 3억 원, 1주택 | 1억 2,900만 원 | 9만 9천 원 | 29만 9,400원 |
| 6억 원, 1주택 | 2억 6,400만 원 | 34만 8천 원 | 78만 7,200원 |
| 6억 원, 다주택 | 3억 6,000만 원 | 81만 원 | 147만 6천 원 |
| 12억 원, 1주택 | 5억 4,000만 원 | 153만 원 | 259만 2천 원 |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은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하는 것으로, 조례로 0.23%까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6억 × 44%)
- 2억 6,400만 원
- 재산세(12만 + 1억 1,400만 × 0.2%)
- 34만 8천 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36만 9,600원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6만 9,600원
- 합계
- 78만 7,2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제151조 제1항 제6호
언제, 누가 내나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모두 냅니다.
-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냅니다.
-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냅니다.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흔한 오해
- 재산세는 시세의 0.1~0.4%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43~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
- 9월 고지서는 땅값 몫이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그 세액을 7월과 9월에 반씩 나눕니다.
- 재산세는 전년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150% 상한은 주택에 적용하지 않고,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으로 관리합니다.
집을 살 때의 세금은 주택 취득세율 계산, 팔 때의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거나 집이 여러 채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 한 채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2026년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은 6억 원 × 44% = 2억 6,400만 원이고, 특례세율로 재산세 34만 8천 원입니다. 도시지역분 36만 9,600원과 지방교육세 6만 9,600원을 더하면 78만 7,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51조, 과세표준상한 미적용 가정).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기고,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6월에 집을 사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매매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시행령 제20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입니다. 일반 세율보다 구간마다 0.05%p 낮습니다. 현행 부칙상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되므로 2027년분은 연장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