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증여하는 법, 증여일 기준가격으로 평가
기준일 2026-10-31상증법소득세법 시행령
한눈에 보기
- 국내 상장 ETF는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처럼 전후 2개월 평균이 아닙니다.
- 받은 사람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공제는 10년 합산입니다.
-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를 계좌 이체로 넘기면 쌓인 이익이 배당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로 ETF를 옮겨 주려는 분이 많지만, ETF는 상장주식과 평가 방법이 다르고 종류에 따라 이체 순간 세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평가, 신고, 계좌 이체 때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TF는 증여일 하루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
| 재산 | 증여세 평가 방법 |
|---|---|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 국내 상장 ETF |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집합투자증권 |
| 기준가격이 없는 날 | 그날 환매가격이나 직전 가장 가까운 날 기준가격같은 항 단서 |
- ETF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집합투자증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운용사가 산정,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거래소 기준가격이 그날 종가인지 순자산가치(NAV)인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값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쓰는 2개월 평균은 ETF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와 이월과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
- 증여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는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은 인도한 날이고, 주식등은 받은 사람이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 ETF를 계좌 대체로 넘기면 받는 사람 계좌에 입고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다만 이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증여일이 평가액을 바꾸는 만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신고기한과 공제
-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8조).
- 공제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입니다 (상증법 제53조). 한도와 혼인, 출산 공제는 증여세 면제 한도에 있습니다.
- 신고 서류와 홈택스 절차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서류를 보세요.
근거: 상증법 제53조, 제68조 제1항
계좌 이체 때 생길 수 있는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2025-02-28 개정) 기준
| ETF 종류 | 이체, 명의변경 때 |
|---|---|
| 국내주식형 ETF | 과세 대상에서 제외제5항 제2호,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 추적 |
| 국내주식형 중 배당을 유보하는 ETF(TR) | 제외에서 빠짐, 과세될 수 있음제5항 제2호 괄호 |
| 해외지수, 채권, 원자재 ETF 등 | 이체로 생긴 이익이 배당소득제5항 본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실물양도로 거래해 생긴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곧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팔지 않고 넘겨도 그동안 오른 만큼이 소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같은 항은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만든 지수를 추적하는 ETF를 제외하지만, 그중 배당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ETF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수, 채권, 원자재 ETF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체 때 증권사가 세금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이익을 어느 가격으로 계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넘기기 전에 이용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제5항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
-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세 규정입니다.
-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체계로 과세되거나 비과세라서, 이월과세가 ETF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룬 해석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 확인을 받으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자주 묻는 질문
ETF 증여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 상장 ETF는 집합투자증권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처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을 쓰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이 종가와 순자산가치(NAV) 중 어느 쪽인지, 신고서에 어떤 값을 적을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TF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상증법 제68조). 10월 15일에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 계좌로 ETF를 옮기면 세금이 나오나요?
증여세와 별개로,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를 계좌 이체나 명의변경으로 넘기면 그때까지 쌓인 이익이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국내주식형 ETF는 제외되지만, 국내주식형이라도 배당을 재투자하는 TR ETF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이체 때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는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공제를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 동안 합쳐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 같은 사람에게 받은 10년 치 증여는 합산하니 이전 증여도 함께 셉니다.
ETF 가격이 떨어진 날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증여일 하루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므로 가격이 낮은 날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가격이 언제 낮아질지는 알 수 없고, 이 글은 증여 시점이나 종목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