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구하라법),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2026년 개정 반영
한눈에 보기
-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2026년 3월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자녀를 오래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으로 나타나는 일을 막자는 논의 끝에, 이런 상속인을 법원 선고로 배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흔히 구하라법이라 부릅니다. 2026년 1월 시행 뒤 3월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사유, 청구 경로와 기한, 효과를 민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나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유언으로 청구할 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도 사유가 됩니다.
- 사유가 있어도 자동으로 잃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 살해, 유언 위조처럼 법이 정한 결격 사유(제1004조)는 선고 없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실 선고는 그보다 넓은 사유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4조, 제1004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누가 청구하나, 세 가지 경로
상속권 상실 청구 경로
| 경우 | 청구인과 요건 |
|---|---|
| 피상속인의 유언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공정증서 유언 필요, 대상자는 유언집행자 불가 |
| 유언이 없을 때 | 공동상속인이 청구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 |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을 때 |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을 때도 같음 |
근거: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4항, 제1068조
6개월 기한과 개정 전 상속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됐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상속인이 될 사람 전체로 넓어졌고, 같은 적용 범위를 따릅니다.
-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사유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을 위한 시행일부터 6개월 특례 기간은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1조~제3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 제2조, 제4조
선고의 효과
-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습니다.
-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하므로,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청구와 함께 보존 처분을 구합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합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대습상속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의2 제6항~제8항, 제1010조
상속포기, 유류분과의 관계
- 상실 선고는 다른 상속인이 그 사람을 배제하는 절차이고, 상속포기는 본인이 스스로 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포기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보세요.
-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제1112조
자주 묻는 질문
구하라법은 부모에게만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상속인이 될 사람'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도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법률 제21454호).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개정 전에 돌아가셨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전에 있었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사유를 알았던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했고, 2026년 3월 개정의 특례 기간은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부칙 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4조).
선고가 나면 이미 받아 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청구 중에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제7항).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 대습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만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