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과 특별수익, 내 몫이 달라지는 두 가지 계산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린 상속인은 기여분만큼 더 받습니다.
-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특별수익을 자기 몫에서 빼고 받습니다.
-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2026년 개정).
상속분은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오래 모시고 간병한 자녀가 있으면 기여분이, 미리 집이나 돈을 받은 자녀가 있으면 특별수익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두 제도의 요건, 정하는 순서, 계산 방법을 민법 조문과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여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상속인
-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는 이 조문의 기여분을 받지 않습니다.
-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합니다.
- 조문이 “특별히”라고 정하고 있어,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부양을 넘는 기여여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협의로, 안 되면 가정법원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합니다.
-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기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등을 참작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청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때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1013조, 제1014조
기여분 계산, 10억 원 중 2억 원 협의
가상 사례,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원
| 상속인 | 받는 몫 |
|---|---|
| 장남 | 6억 원법정상속분 4억 원 + 기여분 2억 원 |
| 차남 | 4억 원법정상속분만 |
-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기여분 2억 원을 먼저 뺀 8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8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두 자녀가 4억 원씩이고, 장남은 여기에 기여분 2억 원을 더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몫이 자녀의 1.5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순위와 비율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1009조
특별수익 계산, 미리 받은 3억 원
가상 사례,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상속재산 9억 원
| 상속인 | 받는 몫 |
|---|---|
| 장남 | 1억 원몫 4억 원 − 받은 증여 3억 원 |
| 차남, 셋째 | 각 4억 원몫 그대로 |
- 장남이 생전에 받은 3억 원을 상속재산 9억 원에 더한 12억 원을 세 명이 4억 원씩 나눈 것을 몫으로 봅니다.
- 장남은 몫 4억 원에서 이미 받은 3억 원을 뺀 1억 원만 받습니다. 세 사람 합계는 남은 재산 9억 원입니다.
-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자기 몫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 본문
간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빼지 않는다
- 2026년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모시고 간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집을 받았다면, 기여에 해당하는 만큼은 몫에서 빼지 않습니다.
- 미리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금액 계산은 유류분 계산을, 상속세 합산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개정)
기여분과 특별수익 차이
| 구분 | 몫에 미치는 효과 |
|---|---|
| 기여분 | 몫에 더한다내가 한 기여,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
| 특별수익 | 몫에서 뺀다미리 받은 증여, 유증으로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기여분이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위에 더해 주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기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부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특별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리 받은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몫을 정한 뒤, 증여받은 사람은 자기 몫에서 받은 것을 뺀 부족분만 받습니다. 받은 증여가 몫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부분만큼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간병한 대가로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인가요?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