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먼저 떠난 자녀 몫은 누가 받나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상속세 할증
한눈에 보기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가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
-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 그대로이고, 유류분도 같은 자리에서 청구합니다.
- 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이 없고, 생전 증여는 10년치를 합산합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 다른 상속인과 함께 나눕니다.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몫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유류분과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나
- 상속인이 될 자녀(직계비속)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혼자 그 자리를 잇습니다.
- 사망 외에 상속결격(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일어납니다.
- 다만 결격이나 상실 선고 때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만 자리를 잇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잇는 것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뿐입니다.
- 상속 순위와 배우자 몫의 기본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상실 선고 절차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4조, 제1004조의2, 법무법인 세종 미래상속 Insight(2026)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 그대로
- 대습상속인의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과 같습니다.
-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 안에서 법정상속분 비율(배우자 1.5, 자녀 1)로 다시 나눕니다.
- 예시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A, 먼저 사망한 자녀 B가 있고 B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자녀 A, 먼저 사망한 자녀 B의 가족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21/49(약 42.9%)1.5 ÷ 3.5 = 3/7 |
| 자녀 A | 14/49(약 28.6%)1 ÷ 3.5 = 2/7 |
| B의 배우자 | 6/49(약 12.2%)B 몫 2/7 × 1.5 ÷ 3.5 |
| B의 자녀 2명 | 각 4/49(약 8.2%)B 몫 2/7 × 1 ÷ 3.5 |
근거: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니다
- 대습 사유는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셋뿐입니다. 상속포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 포기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갑니다.
-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다음 차례로 상속인이 되면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아래 세대생략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포기 절차와 기한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보세요.
근거: 민법 제1001조, 제1042조, 제1043조, 세무법인 혜움 해설
유류분도 같은 자리에서
-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제1001조)과 대습상속분(제1010조)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 그래서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유류분을 그 몫의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계산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118조
상속세, 할증은 없고 합산은 10년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상속받으면 원래는 산출세액 중 그 사람 몫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은 이 할증에서 빠집니다.
- 대신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대습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면 5년입니다.
- 합산 계산은 사전증여 합산에서 다룹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7조, 세무법인 혜움 해설(손자 상속, 2026-10-04)
협의와 예금 정리도 전원이 함께
- 대습상속인도 공동상속인이라 분할협의와 상속예금 정리에 모두 참여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습상속인인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그 부모(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상반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서류와 날인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921조, 제1013조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인 제가 상속인인가요?
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즉 어머니도 함께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몫은 얼마인가요?
먼저 사망한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 그대로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몫 안에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제1009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 규정(제1001조, 제1010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유류분을 그 자리에서 행사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제1112조).
손자가 상속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나요?
대습상속이면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고 20억 원 초과면 40%)를 더하지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은 예외로 둡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라 생전에 받은 증여는 10년치를 합산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제가 대신 상속받나요?
대습상속은 아닙니다. 대습 사유는 상속개시 전 사망,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뿐이고 포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대습상속이 아니라서 세대생략 할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42조, 제1043조, 세무법인 혜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