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과 계산, 청구 기한 1년

기준일 2026-10-24민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 계산은 남은 재산에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 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아줘도 일부 상속인에게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 몫입니다.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습니다. 몫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부족과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

상속인유류분
자녀 등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없음
  •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유류분도 없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1로 나눈 몫입니다. 순위와 비율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 부양 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26년 3월 개정).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004조의2

계산 순서

  1. 기초재산: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 + 계산에 넣는 증여 − 채무 전액
  2. 내 유류분액: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2분의 1 또는 3분의 1)
  3. 부족액: 내 유류분액에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 유증, 상속분을 뺀 금액. 부족한 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에 대해 청구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116조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재산 10억 원 전부를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

기초재산
10억 원
차남 유류분(2/7 × 1/2)
약 1억 4,286만 원
배우자 유류분(3/7 × 1/2)
약 2억 1,429만 원

사망 6개월 전 6억 원 증여, 남은 4억 원도 장남에게 유언

기초재산(4억 + 6억)
10억 원
차남 유류분(2/7 × 1/2)
약 1억 4,286만 원
증여를 뺐다면 차남 유류분
약 5,714만 원

두 번째 예시처럼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는 기초재산에 더해지므로, 미리 넘긴 재산이 있어도 유류분은 줄지 않습니다. 차남이 받은 것이 없다면 부족액은 유류분 전액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 원칙: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 예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전의 것도 더합니다.
  •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 조항(민법 제1008조)이 유류분에 준용되어 1년 조건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기가 오래된 증여가 쟁점이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특별수익 계산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정리했습니다.

증여할 때의 세금과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과 증여세는 별개라서, 증여세를 냈어도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4조, 제1118조

청구 방법과 기한

기한기산점
1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0년상속이 개시된 날부터(안 날과 관계없이)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10년은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몰랐어도 지나갑니다.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조문(재산 자체의 반환 청구)이 적용됩니다.
  •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흔한 오해

  • 유언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자녀, 배우자, 부모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래전에 준 재산은 전부 계산에서 빠진다: 손해를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보다 전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도 최소 몫이 있다: 2024년 위헌 결정 뒤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이 7분의 2이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언이나 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민법 유류분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증여 시기, 재산 평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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