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 상속권은 없고 남는 길은 다섯 가지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헌재 2건

한눈에 보기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24년 두 번 이 규정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을 때 헤어진 경우에만 됩니다.
  • 남는 길은 유언, 생전 증여, 주택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분여, 유족연금입니다. 대부분 생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권이 없는 이유와 사망으로 끝났을 때 재산분할이 안 되는 판례, 그래도 법이 열어 둔 길을 조문과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이 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을 2014년(2013헌바119)과 2024년(2020헌바494) 모두 합헌으로 봤습니다. 상속인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 분쟁을 막고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규정이라는 이유입니다.

근거: 민법 제812조, 제1000조, 제1003조,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2024. 3. 28. 2020헌바494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도 안 된다

  • 살아 있을 때 사실혼을 끝내면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으로만 정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 2024년 헌재 결정에서는 재판관 3명이 이 공백을 입법으로 메워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2026-10-31 현재 바뀐 법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5두15595, 헌재 2020헌바494(결정문 2026-10-31 확인)

그래도 남는 다섯 가지 길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방법내용
유언(유증)공정증서나 자필증서 같은 민법 방식으로 재산을 남김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는 남음
생전 증여살아 있을 때 명의를 넘김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냄
주택 임차권 승계함께 살던 전월세 집의 임차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승계하지 않음
특별연고자 분여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
유족연금국민연금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다는 인정이 필요
  • 유언은 민법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방식과 무효 사례는 유언장 효력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혼자 잇고,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으면 2촌 이내 친족과 함께 잇습니다.
  •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민법 제1057조, 제1057조의2,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제73조

유언으로 받아도 상속세는 낸다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도 상속인처럼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유언으로 전부를 남겨도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여부는 상속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인신고

  • 헌재도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신고하면 법정상속분과 배우자 상속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률상 배우자의 몫은 법정상속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몇 번째인가요?
순위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은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00조).
오래 함께 살며 재산을 같이 모았는데 그 몫도 못 받나요?
살아 있을 때 사실혼을 끝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해 끝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그래서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 혼인신고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도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공제 적용 여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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