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상속, 계자녀는 상속인일까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입양 비교
한눈에 보기
-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계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 입양하면 친생자와 같은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 쪽 상속도 남고, 친양자는 그쪽 관계가 끝납니다.
- 입양이 어렵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남길 수 있으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재혼가정에서는 함께 살며 키운 배우자의 자녀가 상속인인지 자주 묻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상관없이 법은 혈족과 인척을 나눠 상속인을 정합니다. 계자녀의 지위, 입양 두 가지의 차이, 재혼 배우자의 몫과 대안을 민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자녀는 왜 상속인이 아닌가
-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혈족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혈족은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계자녀는 계부모의 인척일 뿐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 계모자, 계부자 관계를 혈족으로 보던 조문은 1991년 1월 1일 시행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 반대로 계부모도 계자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생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상속은 그대로입니다.
근거: 민법 제768조, 제769조, 제1000조 제1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입양하면 상속인, 일반입양과 친양자 차이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비교
| 입양 방식 | 효과와 요건 |
|---|---|
| 일반입양 |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양쪽 모두에서 상속, 성년도 가능 |
| 친양자 입양 |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미성년자만, 가정법원 청구로 성립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혼자서도 입양 청구배우자(친생부모) 쪽 관계는 그대로, 다른 친생부모 쪽은 종료 |
- 일반입양은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 성년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친양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확정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와 그 혈족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촌수가 됩니다.
근거: 민법 제772조, 제867조, 제871조, 제878조, 제882조의2,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재혼 배우자의 상속분
- 법률혼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합니다.
- 배우자 몫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직계존속 1명분에 5할을 더합니다. 혼인 기간은 상속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 배우자와 전처 소생 자녀 2명을 두고 사망하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계산은 법정상속분에 정리했습니다.
- 그 뒤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배우자 자신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갑니다.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는 받지 못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입양 없이 재산을 남기려면
- 유언으로 계자녀에게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친생자녀, 배우자 같은 상속인은 유증이나 증여로 몫이 줄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유류분을 보세요.
- 계부모가 생전에 증여하면 친부모와 법률혼 중인 계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아 친부모와 합쳐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 유언은 방식을 어기면 효력이 없으니 공정증서 유언처럼 다툼이 적은 방식을 고려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계모(계부)가 돌아가시면 전처(전남편) 소생 자녀도 상속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상속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계모자, 계부자 관계는 1991년 1월 1일 시행 민법부터 혈족에서 빠졌습니다. 입양을 했다면 친생자와 같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768조, 제769조, 제1000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혼한 새어머니와 전처 자녀는 어떻게 나누나요?
새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자녀들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몫은 자녀 1명분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민법 제1003조, 제1009조).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은 나중에 누구에게 가나요?
새어머니가 입양을 하지 않았고 자기 자녀가 없다면 새어머니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계자녀는 순위에 없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생전에 입양하거나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일반입양을 하면 친아버지 재산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일반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가 남으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 그쪽 상속은 없습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908조의3).
성인이 된 계자녀도 입양할 수 있나요?
일반입양은 할 수 있습니다. 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고 신고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71조, 제878조, 제9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