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세금, 양도세와 증여세, 위자료와 다른 점

기준일 2026-11-01재산분할은 양도세, 증여세 대상 아님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

한눈에 보기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면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집이라도 위자료 대신 넘기면 유상양도로 보아 넘긴 사람에게 양도세가 붙습니다.
  • 받은 사람의 취득세는 재산분할이면 특례 세율로 낮아지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집이나 땅을 넘기는 명목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가지입니다. 같은 부동산, 같은 날 등기라도 어느 명목이냐에 따라 양도세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세금 결과를 가르는 것은 등기 원인과 합의서에 적힌 명목이므로, 서명하기 전에 이 쪽의 구분과 체크리스트를 먼저 봅니다.

명목별 세금 한눈에

넘기는 명목세금
재산분할로 이전공동재산 청산양도세 대상 아님, 증여세 대상 아님취득세는 특례 세율(중과기준세율만큼 낮춤)
위자료 대신 이전대물변제넘긴 사람에게 양도세받은 사람은 일반 취득세
청산 범위 초과분차액 정산위장이혼유상양도나 증여로 볼 여지특별한 사정으로 따로 판단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대가를 받고 파는 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채무입니다. 돈 대신 부동산으로 갚으면 빚을 갚은 효과가 있어 양도로 봅니다. 양도차익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 봅니다.
  • 이혼한 뒤에는 배우자도 친족도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명목으로 그냥 넘기면 공제 없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혼인 중 증여와 비교하려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봅니다.

판례 세 건이 정한 기준

사건판단
대법원 96누144011998. 2. 13. 선고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이라 유상양도가 아님재산분할의무 소멸 이익도 양도의 대가가 아님
대법원 88누101831989. 6. 27. 선고위자료조로 넘긴 부동산은 양도위자료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
헌법재판소 96헌바141997. 10. 30. 결정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매기던 옛 상속세법 조항은 위헌재산분할은 무상취득이 아님
  • 96누14401 판결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갖던 부동산을 서로 넘긴 사안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공유물분할 법리를 준용해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분할 후 자산가액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거나, 분할 비율과의 차이를 따로 정산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 88누10183 판결은 남편이 협의이혼하며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넘긴 사안입니다. 법원은 위자료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96헌바14 결정으로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매기던 옛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이 위헌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을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의 성격으로 보면서도, 세금을 피하려는 위장이혼처럼 진정한 재산분할이 아닌 경우를 가려낼 정책적 필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득세 특례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협의이혼),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합니다.
  • 특례 세율은 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입니다(제15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19호). 받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일반 취득보다 가벼워집니다.
  • 실제 적용 세율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물건 종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증여로 받을 때와 비교하려면 증여 취득세를 봅니다.
  • 위자료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은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취득으로 취득세를 냅니다.

1세대 판정과 이혼

  • 양도세의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이혼 뒤 같은 집에 계속 살며 생계를 함께하면 두 사람의 주택을 합쳐 1세대 주택 수를 셀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을 것

  • 명목을 재산분할로 명시합니다. 등기 원인도 재산분할로 맞춥니다. 증여나 매매로 등기하면 그 원인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눠 적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줄 생각이면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가능하면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분할 비율, 비율을 맞추려고 따로 주고받는 정산금이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차액 정산은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길어지면 청구 기간을 챙깁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제843조).
  • 금액이 크거나 주택이 여러 채면 등기 전에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합의서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 때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려고 하는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이고, 그 방편으로 부동산을 넘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분할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 청산 범위를 넘거나 차액을 따로 정산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왜 양도세가 붙나요?
위자료는 손해배상 채무라서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그 채무가 없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동산을 팔고 대가를 받은 유상양도로 봅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양도세는 넘긴 사람이 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 상속세법은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넘게 받으면 증여세를 매겼지만, 헌법재판소가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무상취득이 아니라며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1997. 10. 30. 96헌바14). 다만 세금을 피하려는 위장이혼처럼 진정한 재산분할이 아닌 경우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취득보다 낮아지며, 실제 세율과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물건과 사정에 따라 달라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43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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