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증여, 공제는 같고 세금은 30% 더

기준일 2026-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7조 기준

한눈에 보기

  •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공제는 자녀와 같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고, 증여세에 30%를 더합니다.
  •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손주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으면 할증이 없습니다.
  • 할증을 내도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고, 상속세 합산은 5년만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주는 경우를 다룹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전체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고, 이 쪽은 손주 증여에만 붙는 할증과 합산 규칙을 계산 예와 함께 봅니다.

규칙 한눈에

항목내용
공제(성년 손주)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을 합쳐 5천만 원
공제(미성년 손주)10년 동안 합쳐 2천만 원
할증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더합니다.
40% 할증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을 때
할증 없음증여자의 자녀(손주의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받을 때
혼인, 출산 공제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1억 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받은 손주가 신고

조부모와 손주 사이도 직계존비속이라 공제와 세율은 자녀에게 줄 때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산출세액에 붙는 할증 하나입니다. 신고하면 할증을 더한 세액에서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례로 계산해 보기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증여재산
1억 5천만 원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산출세액(1억 원의 10%)
1,000만 원
세대생략 할증(30%)
+ 300만 원
신고세액공제(3%)
− 39만 원
낼 세금
1,261만 원

할머니가 미성년 손녀에게 5천만 원

증여재산
5천만 원
직계존속 공제(미성년)
− 2천만 원
산출세액(3천만 원의 10%)
300만 원
세대생략 할증(30%)
+ 90만 원
신고세액공제(3%)
− 11만 7,000원
낼 세금
378만 3,000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3조 제2호, 제56조, 제57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자녀를 거쳐 두 번 주면 어떻게 다른가

같은 1억 5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다시 성년 손자에게 주면 증여가 두 번이라 세금도 두 번 냅니다. 아들과 손자 모두 10년 안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할아버지 → 아들 → 손자, 각 1억 5천만 원

1차 증여(아들, 할증 없음)
970만 원
2차 증여(손자, 할증 없음)
970만 원
합계
1,940만 원
  • 손자에게 바로 주면 1,261만 원이라 할증을 내도 679만 원 적습니다.
  • 반대로 할증을 피하려고 자녀를 형식으로만 거쳐 손주에게 주면,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준 것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할증이 없는 경우와 40%가 되는 경우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자에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는 경우: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20억 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10년 안에 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까지 포함해 따집니다.
  • 할증액은 산출세액 중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비율만큼만 계산하고, 10년 합산으로 다시 계산할 때는 이미 낸 할증액을 뺍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시행령 제46조의3

10년 공제 한도와 합산

  • 공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은 손주 한 명이 10년 동안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쳐 쓰는 한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5천만 원을 줬다면 조부모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배우자라 10년 안 증여가 합산됩니다. 각자 1억 원씩 주면 2억 원에 세율을 매깁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손주가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자녀 출생 뒤 2년 안에 조부모에게 받으면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원을 더 받습니다. 남은 세액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합산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라서 증여한 조부모가 사망하면 사망 전 5년 안 증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자녀처럼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손주 증여는 상속세 합산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쓰이기도 합니다.

  • 손주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되면 10년 합산이고, 상속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없습니다. 조건은 대습상속에 정리했습니다.
  • 유언으로 손주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상속세에도 30%, 미성년이면서 20억 원을 넘으면 40% 할증이 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7조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손주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냅니다. 미성년 손주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손주가 낼 세금을 조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증여가 되니 세금까지 포함해 주는 것이 깔끔합니다. 서류와 순서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면제한도가 얼마인가요?
성년 손주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주는 2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적용하니, 부모에게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조부모 증여에서 남은 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왜 30% 더 붙나요?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주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데,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한 번만 냅니다. 법은 건너뛴 한 세대 몫을 할증으로 거둡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하면 할증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망해 그 자녀의 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공제와 세율은 자녀가 받을 때와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를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직계존속 전체에 5천만 원입니다.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배우자라 10년 안 증여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쳐져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다시 더하나요?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사망 전 5년 안 증여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자녀 같은 상속인은 10년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처럼 손주가 상속인이 되면 10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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