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 빌린 돈도 이자만큼은 증여
한눈에 보기
- 부모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빌린 돈 × 4.6%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입니다.
- 그 금액이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 무이자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입니다.
- 진짜 빌린 돈이어야 이 계산이 성립합니다. 갚지 않거나 대신 갚아 주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집값이 모자라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냥 받는 돈의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고, 이 쪽은 빌린 돈에서 이자만큼 증여로 보는 규칙과 차용증을 쓸 때 남길 기록을 봅니다.
규칙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적정이자율 |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
| 무이자로 빌림 | 빌린 돈 × 4.6%가 증여재산가액 |
| 낮은 이자로 빌림 | 빌린 돈 × 4.6%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 |
| 과세 제외 | 위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 계산 단위 | 기간을 안 정했으면 1년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 증여일 | 돈을 빌린 날(나눠 빌렸으면 빌린 날마다 따로) |
| 부모가 받는 이자 | 비영업대금 이익, 소득세 2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별도) |
적정이자율은 2026년 1월 개정 뒤에도 연 4.6%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남에게 빌린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이 규칙을 적용하니, 부모, 자녀, 형제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대여가 주된 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사례로 계산해 보기
부모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림
- 4.6% 이자 상당액
- 920만 원
- 실제 낸 이자
- 0원
- 차이(1천만 원 미만)
- 920만 원
- 증여세
- 과세 제외
부모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림
- 4.6% 이자 상당액
- 1,380만 원
- 실제 낸 이자
- 0원
- 1년 증여재산가액
- 1,380만 원
부모에게 5억 원을 연 2.7%로 빌림
- 4.6% 이자 상당액
- 2,300만 원
- 실제 낸 이자
- − 1,350만 원
- 차이(1천만 원 미만)
- 950만 원
- 증여세
- 과세 제외
- 3억 원 무이자는 매년 1,38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증여와 10년 합산하고, 성년 자녀는 공제 5천만 원을 먼저 씁니다. 다른 증여가 없다면 4년째에 합계가 5,520만 원이 되어 공제를 넘습니다.
- 1천만 원 기준은 남는 금액만 과세하는 공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5억 원을 연 2.6%로 빌리면 차이가 정확히 1천만 원이라 미만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47조 제2항, 제53조,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1년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대여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봅니다.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같은 돈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여러 번 나눠 빌렸으면 빌린 날마다 그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위 계산은 실제로 빌려준 돈일 때만 성립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와 원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갚을 능력과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세무서는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법에 차용증 양식이나 공증 의무는 없으니 아래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빌린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은 차용증(작성일이 드러나게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낸 이체 기록(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기)
- 약정한 날짜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보낸 이자와 원금 이체 기록
-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빙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자금이 다시 확인됩니다. 소득, 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자금은 증여로 추정하고,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45조 제1항, 제3항
부모가 받는 이자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 개인이 사업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원천징수세율이 25%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 합계 27.5%입니다.
- 이자를 주는 자녀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떼고,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 5억 원을 연 2.7%로 빌린 사례라면 1년 이자 1,350만 원 중 소득세 337만 5,000원과 지방소득세 33만 7,500원을 떼고 부모에게 보냅니다.
- 부모의 이자, 배당소득 합계가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대신 갚아 주거나 면제하면 증여
부모가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면제하거나, 자녀의 다른 빚을 대신 갚아 주면 그날 그 금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일부를 보상했다면 보상액을 뺍니다. 이때는 일반 증여처럼 공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환자금도 증여로 추정하는데, 이 추정분은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고 3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