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원, 언제 받은 돈까지 되나
한눈에 보기
- 부모, 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고,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공제됩니다.
- 결혼 전에 받고 혼인하지 못하면 기한 안 수정신고로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냅니다.
결혼자금이나 출산 뒤 육아자금을 부모에게 받을 때 쓰는 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생겼고, 흔히 혼인 증여공제라고 부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고, 이 쪽은 혼인, 출산 공제의 조건과 사후 처리만 다룹니다.
공제 조건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주는 사람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모와 법률혼 중인 계부, 계모도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빠집니다. |
| 받는 사람 | 국내 거주자만 받습니다. 비거주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
| 혼인 공제 기간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 |
| 출산 공제 기간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 |
| 한도 | 혼인과 출산을 합쳐 받는 사람 한 명당 평생 1억 원 |
| 다른 공제와 관계 |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이고, 10년 합산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
둘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처음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받으면 금액에 비례해 나눠 공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제3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부칙(법률 제19932호) 제3조
사례로 계산해 보기
혼인신고 1년 전, 부모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 증여재산
- 1억 5천만 원
- 직계존속 공제
- − 5천만 원
- 혼인 공제
- − 1억 원
- 낼 세금
- 0원
같은 사람이 3년 뒤 아이를 낳고 다시 5천만 원을 받을 때
- 증여재산
- 5천만 원
- 직계존속 공제(10년 한도 소진)
- 0원
- 출산 공제(평생 1억 원 소진)
- 0원
- 산출세액(10%)
- 500만 원
- 기한 안 신고 공제(3%)
- − 15만 원
- 낼 세금
- 485만 원
-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두 사람 합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돈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혼인 공제가 없고 1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아도 혼인 공제는 되지만, 세금이 남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30% 할증이 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7조, 제69조 제2항
공제가 안 되는 증여
현금, 부동산, 주식을 그대로 받는 증여는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증여로 보거나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에는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생긴 이익(제35조)
-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면제해 준 것(제36조)
- 부모 부동산을 공짜로 쓰는 이익(제37조)
- 돈을 무이자, 저리로 빌려준 이익(제41조의4)
-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재산(제45조)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 명의신탁 등 증여로 보는 재산(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파혼하면 3개월 안에 돌려주기
혼인 공제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받은 재산을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도, 돌려줄 때의 증여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이 셋으로 정합니다.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의 약혼해제 사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불치의 병,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 약혼 후 간음,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나 지연)
-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시행령 제46조 제2항, 민법 제804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을 때
결혼 전에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첫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이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같고, 이때 기한은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3월 10일 1억 5천만 원을 받고 혼인 공제로 신고, 2028년 6월 30일 수정신고
-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5천만 원만 공제)
- 1억 원
- 증여세
- 1,000만 원
- 이자 기간(2026-07-01~2028-06-30)
- 731일
-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
- 160만 8,200원
- 이자상당액은 원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한 날까지 쌓이니 사정이 정해졌으면 일찍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이 특례가 빠져 일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신고와 상속세 합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순서와 서류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혼인 공제는 증여세 10년 합산에서는 빠지지만, 증여한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 받은 돈으로 신혼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출처 확인에서 증여 신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정책대출 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