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 원, 언제 받은 돈까지 되나

기준일 2026-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기준

한눈에 보기

  • 부모, 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고,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자 공제됩니다.
  • 결혼 전에 받고 혼인하지 못하면 기한 안 수정신고로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냅니다.

결혼자금이나 출산 뒤 육아자금을 부모에게 받을 때 쓰는 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생겼고, 흔히 혼인 증여공제라고 부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고, 이 쪽은 혼인, 출산 공제의 조건과 사후 처리만 다룹니다.

공제 조건 한눈에

항목내용
주는 사람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모와 법률혼 중인 계부, 계모도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빠집니다.
받는 사람국내 거주자만 받습니다. 비거주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 공제 기간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
출산 공제 기간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
한도혼인과 출산을 합쳐 받는 사람 한 명당 평생 1억 원
다른 공제와 관계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이고, 10년 합산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적용 시점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둘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처음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받으면 금액에 비례해 나눠 공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제3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부칙(법률 제19932호) 제3조

사례로 계산해 보기

혼인신고 1년 전, 부모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증여재산
1억 5천만 원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혼인 공제
− 1억 원
낼 세금
0원

같은 사람이 3년 뒤 아이를 낳고 다시 5천만 원을 받을 때

증여재산
5천만 원
직계존속 공제(10년 한도 소진)
0원
출산 공제(평생 1억 원 소진)
0원
산출세액(10%)
500만 원
기한 안 신고 공제(3%)
− 15만 원
낼 세금
485만 원
  •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받으면 두 사람 합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돈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라 혼인 공제가 없고 1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아도 혼인 공제는 되지만, 세금이 남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30% 할증이 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7조, 제69조 제2항

공제가 안 되는 증여

현금, 부동산, 주식을 그대로 받는 증여는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증여로 보거나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에는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아 생긴 이익(제35조)
  • 빚을 대신 갚아 주거나 면제해 준 것(제36조)
  • 부모 부동산을 공짜로 쓰는 이익(제37조)
  • 돈을 무이자, 저리로 빌려준 이익(제41조의4)
  •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재산(제45조)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 명의신탁 등 증여로 보는 재산(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4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파혼하면 3개월 안에 돌려주기

혼인 공제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받은 재산을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도, 돌려줄 때의 증여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이 셋으로 정합니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의 약혼해제 사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불치의 병,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 약혼 후 간음,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나 지연)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 시행령 제46조 제2항, 민법 제804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을 때

결혼 전에 혼인 공제를 받았는데 첫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이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더해 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같고, 이때 기한은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3월 10일 1억 5천만 원을 받고 혼인 공제로 신고, 2028년 6월 30일 수정신고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5천만 원만 공제)
1억 원
증여세
1,000만 원
이자 기간(2026-07-01~2028-06-30)
731일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2)
160만 8,200원
  • 이자상당액은 원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한 날까지 쌓이니 사정이 정해졌으면 일찍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이 특례가 빠져 일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신고와 상속세 합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순서와 서류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혼인 공제는 증여세 10년 합산에서는 빠지지만, 증여한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 받은 돈으로 신혼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출처 확인에서 증여 신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정책대출 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증여공제는 결혼식 날 기준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인가요?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법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정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일 전후 2년으로 따집니다.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정말 0원인가요?
10년 안에 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은 현금이라면 그렇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함께 빼기 때문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결혼할 때 1억 원 공제를 받았는데 아이를 낳으면 또 1억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입니다. 혼인 때 6천만 원만 공제받았다면 출산 뒤 2년 안 증여에서 남은 4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결혼 전에 받았는데 파혼했어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약혼자 사망, 민법 제804조의 약혼해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돌려주지 않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부모 집을 싸게 사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저가 양수, 채무 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처럼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재산에는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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