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돌려받나
기준일 2026-10-08
한눈에 보기
-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입니다.
- 실제 환급은 최대 49만 5천 원이고, 3,000만 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옮겨야 하고, 3년 전에 중도해지한 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ISA가 만기되면 그 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고, 옮긴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300만 원 추가 공제"라는 표현입니다.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입니다.
공제 대상과 공제율
-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 9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연금저축과 IRP 합산)이 됩니다.
- 공제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그 밖에는 13.2%입니다.
얼마를 옮기면 얼마를 돌려받나
추가 공제 대상 = min(옮긴 금액 × 10%, 300만 원), 환급 = 추가 공제 대상 × 공제율
| 옮긴 금액 | 추가 공제 대상 | 환급(16.5%) | 환급(13.2%)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6만 5천 원 | 13만 2천 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33만 원 | 26만 4천 원 |
| 3,000만 원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5,000만 원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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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기존 900만 원 납입분의 공제는 별도로 그대로 받습니다.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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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대상: ISA 계약기간이 끝난 자금입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자금도 금융사들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3년 전에 중도해지한 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가입 3년이 지나 옮기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법 조문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연금계좌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다고 금융사들이 안내합니다.
기한과 납입 한도는 시행령과 금융사 절차에 따르므로, 옮기기 전에 이용하는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옮긴 돈으로 무엇을 담을까
연금계좌로 들어온 돈은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ETFstyle 연금 전략 3종은 국내 상장 ETF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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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0만 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3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한도입니다. 여기에 공제율(16.5% 또는 13.2%)을 곱한 금액, 최대 49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3,000만 원보다 많이 옮기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지만 추가 공제는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남는 금액도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ISA를 3년 전에 해지했는데 옮길 수 있나요?
연금계좌로 넣을 수는 있어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옮긴 자금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