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얼마나 돌려받나

기준일 2026-10-08

한눈에 보기

  •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입니다.
  • 실제 환급은 최대 49만 5천 원이고, 3,000만 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옮겨야 하고, 3년 전에 중도해지한 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ISA가 만기되면 그 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고, 옮긴 금액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300만 원 추가 공제"라는 표현입니다.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입니다.

공제 대상과 공제율

  •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 9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연금저축과 IRP 합산)이 됩니다.
  • 공제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그 밖에는 13.2%입니다.

얼마를 옮기면 얼마를 돌려받나

추가 공제 대상 = min(옮긴 금액 × 10%, 300만 원), 환급 = 추가 공제 대상 × 공제율

옮긴 금액추가 공제 대상환급(16.5%)환급(13.2%)
1,000만 원100만 원16만 5천 원13만 2천 원
2,000만 원200만 원33만 원26만 4천 원
3,000만 원300만 원49만 5천 원39만 6천 원
5,000만 원300만 원49만 5천 원39만 6천 원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기존 900만 원 납입분의 공제는 별도로 그대로 받습니다.

조건

  • 대상: ISA 계약기간이 끝난 자금입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자금도 금융사들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3년 전에 중도해지한 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가입 3년이 지나 옮기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일부만 옮겨도 됩니다. 법 조문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연금계좌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넣을 수 있다고 금융사들이 안내합니다.

기한과 납입 한도는 시행령과 금융사 절차에 따르므로, 옮기기 전에 이용하는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옮긴 돈으로 무엇을 담을까

연금계좌로 들어온 돈은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ETFstyle 연금 전략 3종은 국내 상장 ETF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IRP로 옮긴다면 위험자산 70% 한도를 함께 보세요. IRP 안전자산 30% 정리

자주 묻는 질문

300만 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3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한도입니다. 여기에 공제율(16.5% 또는 13.2%)을 곱한 금액, 최대 49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3,000만 원보다 많이 옮기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지만 추가 공제는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남는 금액도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ISA를 3년 전에 해지했는데 옮길 수 있나요?
연금계좌로 넣을 수는 있어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옮긴 자금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TFstyle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전일 기준으로,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추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TFstyle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6 ETFstyle. All rights reserved.